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파키스탄인 피해자와 2003. O. O. 혼인하여 O. O. 혼인신고를 하 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 후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2 신고를 하여야 함을 사후에 알고 2005. O2. O. 피해자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 납부 후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 O. O.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피해자는 국민인 진정인과 혼인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 결정은 가족 의 결합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직장인 딸과 현재 군복무 중인 아들을 둔 자로 OO. 남편과 사별 한 후 2002. O. 피해자 파키스탄인 타O OOO를 처음 만났으며 2003. O. O. 경기도 파주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파키스 탄 대사관에 혼인신고 후 2003. O. O.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까 지 줄곧 동거하고 있다. 진정인은 결혼 이후에도 2006. O.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 소지가 아닌 자녀들의 주소지로 유지하였으나, 이는 자녀들의 의료보험과 세금 등을 본인이 관리하여야 했고, 자녀들이 "결혼은 했지만 한순간에 주 민등록까지 옮겨야 하느냐?"는 요청을 하여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였던 것일 뿐, 진정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6. O. O.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혼인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진정인을 조사할 때 조사자의 강압적 분위기로 조사자가 요구하는 3 바에 따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등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진술이 었다. 나. 피진정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의 체류자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2006. O. O.부터 O. O.까지 동 신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 O. O.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교부하 였다.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한 바 성명불 상 이웃주민이 "외국인 남자가 드나든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한 진정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소지를 방문해보 니 성명불상 이웃주민이 "외국인 남자가 거주하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 조사관이 면담자와 조사할 때 진정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조사관이 선입견을 갖고 면 담하는 일은 없으며 면담자와의 대화 내용 및 진술 내용 등을 그대로 보고 서에 반영하는 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협박이나 회유를 하였던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4 가. 진정인과 피해자가 2004.부터 2006.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 지의 조사결과 1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성은 "지하층에 2006. 까지 파키 스탄인 남자가 살았으며, 여성이 함께 있었던 것은 잘 모르나 이OO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우편이 계속 오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반지하층 거주자 전OO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2004. 부터 2006. 이사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정인과 피해자의 현 거주지의 2층에 거주하는 주 인은 "지하층에 외국인 남자와 이OO 부부가 살고 있다"고 진술하여 동거사 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딸 김OO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2003. 혼인 후 함께 거주하였 고 진정인이 자신과 남동생 의료보험 관리를 위하여 주소지를 함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자신과 동생이 "결혼은 하였더라도 한순간에 주소지까 지는 옮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이 2006.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혼인의 진정성여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실질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아 야 한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파키스탄대사관 및 한국에 2003.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고, 2004.부터 2006.까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5 는 주소지의 타 거주자들이 진정인과 남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있거나 동거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O.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 여부 가 분명하고 집 주인이 이들의 동거여부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바,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피진정인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진술을 한 것이 사유가 된 것이나,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거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 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진정인 또한 이러한 진술이 강압적 분위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회의 기초 단위이고, 경제적.사 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의하여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이루어 지는 혼인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는 바, 가족의 결합은 기 본적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원칙이다. 우리 위원회도 국민의 배 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하여 사 증발급을 권고하는 등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보호 하도록 결정하여 왔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바 6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여 출국하 도록 결정한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침 해하는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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