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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13. 결정

벌금액 확인소홀로 인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4. 20. 2건의 벌금 (0000000 위반 벌금 90만원과 00000000 위반 벌금 3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00구치소에 유치집행 된 후 진정외 000에게 진정인을 위하여 위 벌금 120만원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000이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벌금 120만원을 납입하기 위하 여 금 120만원을 마련하여 2007. 4. 20. 20:40경 00000지방검찰청을 방문하 여 피진정인에게 벌금액수를 확인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이 전부 90만원 이므로 유치된 1일에 해당 하는 벌금을 공제하고 8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나. 위 000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금 85만원을 납입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석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 한 석방지휘서를 받은 00구치소가 진정인의 석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이 30만원이 더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00구치소 인근에서 진정인의 석방을 기다리 던 위 000은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위 30만원 상당 의 벌금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피진정인은 다시 석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석방절차가 지연되었다. 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석방이 지연된 것은 피진정인의 업무착오로 인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 기재의 사실을 모두 인 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2007. 4. 20. 당시 진정인의 석방업무를 담당하였던 00구치소 교위 000 는 유치집행 된 수용자의 석방 소요시간에 대해 “구치소에서 내부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석방지휘서를 송부받고 석방되기까지는 통상 약 30분에 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진정인의 경우 21:00경 모든 벌금이 완납된 후 석방지휘서가 00구치소로 송부되었다면 21:30-22:00 사이에 석방될 수 있었 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석방지휘서 등 관련서류, 00구치소 교위 000의 진술, 참고인 000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000이 진정인을 위하여 벌금 85만원을 납입하자 피진정인은 2007. 4. 20. 21:00경 00구치소로 담당검사 명의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였고, 00구 치소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석방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진정인에게 미납벌 금 30만원이 더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00구치소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바로 위 000에게 연락하였고 위 000은 같은 날 22:06경 피진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벌금 3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같은 날 22:24경 담당검사 명의 의 노역장유치취소지휘서를 00구치소로 송부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23:10경 석방되었다. 4. 판단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 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므로 벌금 미납자들의 구금.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은 석방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일 작성된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 등을 통하여 진정인이 미납한 벌금이 얼마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신의 구속 및 석방 등의 업무에 수반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석방이 적어도 약 1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조치를 보건대, 진정인의 석방이 지연된 시 간이 짧고 피진정인 또한 자신의 위와 같은 업무소홀을 확인한 이후 진정 인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앞으 로 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구금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의 주 의의무를 다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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