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 확인소홀로 인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4. 20. 2건의 벌금 (0000000 위반 벌금 90만원과 00000000 위반 벌금 3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00구치소에 유치집행 된 후 진정외 000에게 진정인을 위하여 위 벌금 120만원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000이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벌금 120만원을 납입하기 위하 여 금 120만원을 마련하여 2007. 4. 20. 20:40경 00000지방검찰청을 방문하 여 피진정인에게 벌금액수를 확인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이 전부 90만원 이므로 유치된 1일에 해당 하는 벌금을 공제하고 8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나. 위 000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금 85만원을 납입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석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 한 석방지휘서를 받은 00구치소가 진정인의 석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이 30만원이 더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00구치소 인근에서 진정인의 석방을 기다리 던 위 000은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위 30만원 상당 의 벌금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피진정인은 다시 석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석방절차가 지연되었다. 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석방이 지연된 것은 피진정인의 업무착오로 인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 기재의 사실을 모두 인 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2007. 4. 20. 당시 진정인의 석방업무를 담당하였던 00구치소 교위 000 는 유치집행 된 수용자의 석방 소요시간에 대해 “구치소에서 내부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석방지휘서를 송부받고 석방되기까지는 통상 약 30분에 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진정인의 경우 21:00경 모든 벌금이 완납된 후 석방지휘서가 00구치소로 송부되었다면 21:30-22:00 사이에 석방될 수 있었 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석방지휘서 등 관련서류, 00구치소 교위 000의 진술, 참고인 000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000이 진정인을 위하여 벌금 85만원을 납입하자 피진정인은 2007. 4. 20. 21:00경 00구치소로 담당검사 명의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였고, 00구 치소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석방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진정인에게 미납벌 금 30만원이 더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00구치소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바로 위 000에게 연락하였고 위 000은 같은 날 22:06경 피진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벌금 3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같은 날 22:24경 담당검사 명의 의 노역장유치취소지휘서를 00구치소로 송부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23:10경 석방되었다. 4. 판단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 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므로 벌금 미납자들의 구금.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은 석방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일 작성된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 등을 통하여 진정인이 미납한 벌금이 얼마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신의 구속 및 석방 등의 업무에 수반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석방이 적어도 약 1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조치를 보건대, 진정인의 석방이 지연된 시 간이 짧고 피진정인 또한 자신의 위와 같은 업무소홀을 확인한 이후 진정 인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앞으 로 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구금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의 주 의의무를 다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