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10. 결정
범죄사실 고지없이 체포 등
요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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