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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5. 결정

법령제도 개선(경찰채용시험제도개선요청)

요지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1.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권고하고, 진정요지 2.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이미 시정을 권고한 사항에 해당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각하하며, 진정요지 3.내지 6.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 2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하여 구분모 1. 집 하는 바 이는 더 많은 수의 여성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 막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신체조건으로 여성 신장 2. 이상을 요구하는 바 신체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157cm ,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중 영어시험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 3. 또는 폐지 또는 민간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무도자격증을 필수자격요건으로 하 4. 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이 한 과목당 문항으로 5. 20 변별력이 없어 과목당 내지 문항으로 해야 한다 40 50 . 경찰공무원 채용 시 경찰관련학과 출신자에 대한 특별채용기회를 6. 확대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Ⅱ 경찰청장 1. 가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남성인 경우가 더 유리 . 하여 남성경찰관을 우선 채용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공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남 여 구분 없이 모두 순찰지구대 근무 , . 를 원칙으로 하는 바 순찰지구대 업무 중에는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 , , 리 조직폭력배 체포 불법폭력시위 진압 등 격렬한 신체적 접촉 및 물 , , 리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 둘째 년 남성 범죄자가 를 . , 2004 83.3% 차지하는 등 범죄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 는 제압능력과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잦은 . , . 야간근무 장거리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 , , 려운 직무여건이 보편적이다 넷째 외근 경찰관은 범죄자를 능가하는 . , 신체적 체력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심리적 강제효과를 통해 상대를 압 . 도하고 저항의지를 꺾어 평화적 제압을 할 수 있다. 나 남 여 경찰공무원 인원을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 . 같다. 구분모집을 폐지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체력기준을 1) 달리하는 현 채용제도에서 일반공무원의 성별 합격비율을 고려할 때 여성의 합격비율이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첫째 외근업무 , ,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찰업무에서 외근업무에 여경을 많이 배치해 야하므로 범죄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여성 경찰관의 경 . , 우 신체적 체력적 조건 및 임신 육아문제 등으로 야간근무가 없는 내근 . . 근무 부서를 선호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를 배려하여 주로 내근부 , 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여성경찰관의 수가 많아지면 내근부서를 희 , - 4 - 망하는 남성경찰관들은 상대적으로 인사이동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박 탈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외근 근무시 여성과 근무할 경우 임신 등 . , 으로 힘든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산 등으로 장기간 결원상 태가 유지된다면 이를 감당해야 하는 동료 남성경찰관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을 우려가 있다. 현재 채용절차에서는 여성의 체력조건을 남성보다 낮게 규정 2) 하고 있으나 구분모집을 폐지하면 남성 여성에 채용 근무조건을 모두 , , .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어 체력평가 시 여성의 체력으 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체력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오히 려 여성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 말 현재 여성 경찰관 비율은 전체 경찰관의 약 . 2004. 12. 이나 년부터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년까 4.1% , 2005 2014 지 여성경찰관 비율 확보를 목표로 매년 신규채용 규모의 10% 를 여성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인력수급 상황이나 치안실정 20~30% ,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여성인력을 별도 책정하는 것 등 선발 방법은 임용권자의 재량권한이다. 관계법령 .Ⅲ 경찰공무원법 1. 제 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5 ( ) ①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기타 시험의 1 ② .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2. 제 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19 ( ) 과 같다. 일반경과는 기획 감사 경무 방범 교통 경비 작전 정보 외사 기타의 직무 1. . . . . . . . . 로서 수사경과 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2.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3. 특수경과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 4. , . 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 관 , . 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 제 조 초임경찰공무원의 보직 중략 신규채용에 의하여 순경으로 23 ( ) ( )② 임용된 자는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되 수사 및 정보업무를 제외한 ,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 조 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 32 ( ) 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 ,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 - 6 - 있다. 인정사실 .Ⅳ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 여성별로 채용인원 1. . 을 정하여 모집하며 여성 경찰공무원의 채용인원수는 남성 경찰공무 , 원의 채용인원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경찰공무원법 제 조는 응시자격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 2. 15 「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 , 「 령 제 조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고 다만 결원 32 , 」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 . 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구분모집에 대한 규정은 없다 , . 경찰관 채용에 대한 외국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 일본 미국 프랑스 구분모집 여부 남여 구분모집 함 . 남여 구분모집 하지 않 . 음 남여 구분모집 하지 않 . 음 채용방법 각 경찰본부 - 都道府縣 별로 당해연도 소요인원 을 산정채용 . 동경경시청 년도 - :2005 남성 명 여성 1,650 , 120 명 구분모집 체력검사 남여 동일 - : . 뉴욕 장애물달리기 - : 158 초 방아쇠 당기기 /288m, 발 연속사격 후 초간 16 6 자세유지 워싱턴 파운드 - :100 인형 어깨에 메 Dummy( ) 고 울타리 넘기 1.5m 직능별 직급별로 시험 - , 마다 과목과 자격요건 학력 체력조건 자격증 ( , , , 전공 등 이 달라 외근부 ) 서의 경우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음 여경비율 4.0% 14.6% 20.2% 판단 .Ⅴ 차별의 예외 판단 기준 1.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 2 「 」 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 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 , 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경찰공무원 , 이 위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차 2 4 「 」 별의 예외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 제 항 제 " " 211 「 」 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용기준은 특정 집단의 해당 직군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 준 채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남성 채용 , 인원 수 보다 현저히 적은 여성 채용인원수를 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직무의 "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 " , 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 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성별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한다. 성별이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지 여부 2. 가 피진정인은 경찰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범죄자 제압능력과 .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요구되며 야간근무 출장 등으로 인해 여성이 , , . - 8 - 근무하기에 어려운 조건이고 그 결과 여성 채용인원을 통제할 수밖에 ,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채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모든 직무가 범 . 죄자 제압능력 등 신체적 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 , . 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 , 든 경찰공무원 업무에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 화되기 어렵다 경찰공무원 과 같이 직무가 매우 다양한 포괄적인 직 . " " 군에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통제하는 방식은 해당 직무수행에 성별이 결정적 요소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할당된 여성 경찰관 채용인원 산출 근거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관 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이 여성이 근무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주장하는 일부 . 외근 부서에 한해 판단해 보아도 성별이 해당직무수행의 필수적 자격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조직폭력배 체 , , , 포 불법폭력시위 진압 등에 있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 으나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 , 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 또한 이를 실질적인 사실에 기 , 초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서 직면하는 신체적 위험 , 은 남성 경찰관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조는 사용자의 임산부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72 「 」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위험한 직무에 , 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 전체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해당 직무 , 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 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특정 경찰관 직무수행 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및 강인한 체력 . 의 필요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 조치 및 강인한 체력조건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여성에게만 위 기준을 적용 , 하면서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였는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경 , 찰관의 모든 직무는 물론 특정 직무가 여성을 채용할 경우 불가능하 , 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여성 경찰관들의 ,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직접적인 직무수행능력 측정기준의 사용 3. 피진정인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점수 적 65%, ( , 성검사 체력검사 의 비율로 시험성적을 반영하는 바 이는 ) 25%, 10% , 제압능력 체력을 매우 중요한 업무수행능력으로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 주장과 상반되며 신임경찰관 교육에서 성별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 , 하는 점 직무교육에서도 긴급상황을 제압하기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 , 로 실시하지 않는 점 정기적 체력측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점 또한 , 피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제압능력 강 , 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으로 제압능력 체력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성별 을 기준을 사용하는 것 , "" 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압능력 및 체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 , - 10 - 신임경찰관 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서도 위의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시 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 4. 가 피진정인이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고 여성 채용인원을 .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피진정인이 여성경찰관 채용목 . 표제를 도입하였음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결정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 , " 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 , 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남녀고용 " 「 평등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2 1 3 " 」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 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 「 관한 협약 제 조 제 항에 따른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단계적으로 4 1 」 실시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결론 .Ⅵ 따라서 진정요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 1. 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44 1 2 「 」 에 의거 권고하고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이미 시정을 , 2. 권고한 사항에 해당하여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각하하며 32 1 7 , 진정요지 내지 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동법 제 3. 6. 32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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