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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4. 결정

법령제도 개선(행정사법)

요지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가 될 기회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특정인이나 집단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시·도지사가 시험전부 면제대상자의 수 등 행정사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특정 집단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사 시험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행정학과 졸업생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 , 「 사법 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면제 대상 , 」 인 해당경력소유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아닌 국민이 행 , 정사가 되고자할 경우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Ⅱ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 성된 후 법개정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관계법령 .Ⅲ 행정사법 1. 제 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4 ( ) 자로 한다. 제 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 차시험과 제 차시험으로 한다 5 ( ) 1 2 . 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시험의 면제 중략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 6 ( )( ) 1 ②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무하거나 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 1. 1 10 6 ( 함한다 이상의 직에 년 이상 근무한 자 ) 5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2. 5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년 이 3. 2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사법시행령 2. 제 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의 4 ( ) 14 5 ①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 이하 시험 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권한을 장광역시 ( “ ” ) ○○○ . 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중략 ( “ ” ) .( ) . 시도지사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법 제 조의 규정 6 2 8 ③ . 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 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인정사실 .Ⅳ 말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명인데 이 중 일반행정사가 1. 2004. 12. 6,344 , 명 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기술행정사 명 외국어번 6,254 (98.6%) 7 (0.1%), 역행정사 명 가 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 83 (1.3%) . , 7 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근무하거나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10 6 ( ) 년 이상 근무한 자는 행정사법 이하 법 및 행정사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에 의 5 (“”) (“”) 「 」 「 」 해 시험이 면제된다. 년 구 행정서사법 부터 행정사시험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사시험 2. 1961 「 」 을 실시한 적이 없고 법 제 조의 시험 면제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 6 신청자에 한해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같은 해당 공무원이 아닌 , 행정학사는 일반행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판단 .Ⅴ 행정사법 의 위임사항 1. 「 」 법 제 조 및 제 조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 등에 4 6 행정사 자격을 부여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외에 시험에 합격한 , 자에게도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 제 조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에게 , 11 「 」 행정사가 될 기회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집단 , 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고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 15 「 」 시키려는데 있다. 따라서 법 제 조는 행정사 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 4 는 것이고 법 제 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 , 5 “ . 여 필요한 사항 이라 함은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일 뿐 시험 ” , 의 실시 여부는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시 도지사가 시 4 3 . 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등 행정사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위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자격 ,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의 상당부분을 퇴직 공무원에게 독 , 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사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 .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특정 집단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진정인이나 기타 행정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 제 조 평등권과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11 15 「 」 것이다. 결론 .Ⅵ 따라서 법에 규정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피 44 1 2 「 」 진정인에게 행정사시험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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