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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23. 결정

법령제도(경찰공무원시험신체검사시문신확인)

요지

[1] 경찰공무원임용시험 기준에서 문신의 위치 및 노출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신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문신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의 문신으로 인해 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 2004 격 판정을 받았다 동 문신은 세 때 새긴 것으로 현재 많은 후회를 하며 회에 걸쳐 문 . 15 , 6 신제거시술을 받았음에도 의료기술의 한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경찰공무원 채용 불 . 합격 기준으로 흉터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 또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피진정인 주장 요지 2. 가 유교의 영향 및 범죄집단의 문신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문신에 대해 부정적 인 . 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신한 자를 경찰관으로 채용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될 수 있다. 나 경찰제복 착용 시 문신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경찰업무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과의 육 . 체적 접촉이 항시 예상되어 문신 노출의 위험성이 크며 내부적으로도 문신자에 대한 불신 , 으로 인해 경찰 상호간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다 흉터의 경우 얼굴에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 이거나 . 국민정서상 수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하고 있다. 관계법령 3. 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 34( )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 39 3 ⑦ 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에 정하지 아니한 5 . , 5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 ,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5 나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 ○ ○ ○ ○ 인정사실 4. 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는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 5“ ”, 용모의 추악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채용 불합격 기준으로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얼굴에 있 는 흉터와 위치를 불문한 모든 문신을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시 문신의 위치 형태 노출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 ,,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공무원 지원자를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다 년도 월 일 시행 경찰공무원채용 제 차 신체검사에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 2004 3 7 1 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다 12 .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영국의 경우 문신이 제복착용 시 . , . .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만 경찰관 채용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미국 경찰국은 문신이 , LA 음란하거나 보기에 흉하다면 문신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무관하게 채용을 거부하지 만 음란하지 않거나 제복착용 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있고 경 , , 찰관 채용 시 심리검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지원자의 현재의 도덕성과 적성을 판단하여 이를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판단 5. 가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 10 ,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 11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용상 기준은 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 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업무 , "" ," 상 필요성 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 " 손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무상 필요란 업무상 편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고용상 기준을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나 감정에 근거하여 설 , 정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나 감정에 . 근거한 고용기회의 제한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사회에서 더욱 배 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 경찰공무원에게 대민접촉이 많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 직무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경찰공무원임용시험 기준은 문신의 위치크기형태노출 , . . .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신이 있는 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이는 문신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위 , 험 가능성에 근거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문신이 있는 사람을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은 문신이 있는 지원자를 전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정 중 제 단계인 신체 . 1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시키고 있는데 이는 문신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흔적이 남은 자를 , 포함하여 문신이 있는 지원자로부터 이후 단계의 채용시험 과정을 통해 예의봉사성정직성 . . . 성실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사람의 성향 및 인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문신을 할 때의 심리 또한 그 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자가 경찰관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 문신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지원자의 현재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관 채용 시 심리검사와 거짓말 . 탐지기를 통해 지원자의 현재의 도덕성과 적성을 판단하여 이를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채택 하고 있는 미국 경찰국의 사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은 가혹하게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라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 , 5“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를 이 ” 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다만 문신 있는 진정인을 경찰관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할 . , 지 여부는 당해 시험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 , 의 문신이 경찰관공무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바 흉터가 얼굴에 있고 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경찰 . 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적절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론 6.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 중 문신 위치형태 및 노출여부에 관계없이 문신 있는 자를 불합격 .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표 경찰공무원채 34 7 5 「 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중 용모체세 부 」 「 분 중 용모 문신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 4412 」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문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 3217 따라 각하하기로 하며 흉터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 39 1 2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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