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5. 2. 6. 진정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약식명령 판결서 등본에는 관련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생면부지의 피고인 50명 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벌금내역, 범죄사실,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 정보가 500여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책 무를 방치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이다. 나. 진정인은 범죄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수차례 송달주소지를 직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택으로 송달하여 진정인의 범죄사실을 가족이 인지하도록 한 것 역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2015고약776 약식명령(2014형제114815)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고 인 50명을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1개의 공소장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약식 기소한 경 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재판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나) 한편, 약식명령서에는 「형사소송법」제40조, 제451조에 따라 피고 인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약 식명령의 선고 또는 고지는 「형사소송법」제452조, 제42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등본"의 송달로 해야 하는데, "등본"이라 함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 옮긴 서면을 의미하므로, 송달을 위해 피고인별로 별도의 재판서 사본을 생산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재판 서 "등본"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이 없이는 피고인별 재판서 등본 생성과 송달이 불가능하다. 다) 또한 수많은 재판서에 대해 피고인별 재판서 등본을 생성하는 것 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약식명령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비실명조치로 송달이 늦어질 경우 피고인의 항소권 등 방어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라)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5호에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 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원의 경우,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만이 위 공공기관에 해당되 고,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 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등 관련 절차법상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엄격하고 명 백한 규정이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은 재판사무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관련 사항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사무의 경 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것 이다. 마) 설령, 약식명령 등본 송달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대상이고 약 식명령 등본을 송달함에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 른 공동피고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의무인 약식명령의 등본 송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후 비실명화 조치 없이 약식명령 등본을 공동피고인에게 송달하 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동피고인 인적사항 수집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 한다. 결국 약식명령 등본 송달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함에 있어 피고인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아 니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송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업무다. 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1. 9.경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약식명령 등본에 피고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으로 기재하여 송달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기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지만 송달 장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하지만 진정인은 약식명령 송달 전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어 기록상 주 소지로 송달한 것이며, 송달 이후 진정내용과 같은 항의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다. 관계기관(대검찰청) 의견 1) 이 사건과 같이 공동정범이 아닌 다수 피의자들에 대해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함에 있어, 1개의 사건(공소장)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피의 자별로 50개의 사건(공소장)으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는 "변론병합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론병합이 필요할 때라 함은 소송경제와 심리편의를 위해 소송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증거가 공통된 사건들 사이에 모순된 판 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이 사건 피의자들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거나 통장 등을 거래한 사람들로, 계좌추적 기록, 통화내역, 인터넷 사이트 정보, 사이 트 운영자에 대한 조사기록 등 대부분의 증거방법이 공통되는 동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한 동종 범행인 점, 증거방법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피고인 별로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의 중 복 및 판결 간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가 없는 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기록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 는 절차이므로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1개의 사건 으로 병합 기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현행 실무방식대로 함께 기소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사 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소송기록 열람등사"와 관 련하여, 2016. 5. 29. 「형사소송법」제35조가 개정된 바, 개정법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 열람, 등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지난 2011. 9.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권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약식명령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으로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약식명령서사본, 피진정인의 답변공문과 실무 자의 진술서, 주소변경신청 전산자료, 대검찰청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 ××.경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에 회원 가입 후 도금을 걸 고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 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04회에 걸쳐 도금 합계 2,062,097,307원을 입금 하고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2015. 1. 30.경 ○○○○지방 법원으로부터 벌금 일천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2015고약7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서 (약식명령) 등본에는 진정인과 관련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50명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직업, 구체적인 주소지가 적시되어 있고, 각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처분에 처 한다는 내용, 가납명령, 적용법령, 정식재판청구 안내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로 진정인을 포함한 피고인 50명의 범죄사실이 일시.장소.범 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금융거래기록이 기재된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건(○○○○지방법원 2015고약776) 문서접수내 역"에는 피고인들의 송달장소변경신고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진정인의 신 청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약식명령의 송달 후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제37조 제2 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 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 “공공기관”이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 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 “법원의 재 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8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제1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원 역시 이 같은 의무의 예외일 수 가 없으므로 법원은 정보주체인 소송 당사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 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진정사건의 원인이 되는 판결서(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업무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사실 을 고지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는 재판업무와 행정업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바, 이를 단지 재판업무로만 한정시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일반적 원 칙은 법원에도 적용해야 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합목적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난 2006. 11. 10.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상의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서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 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05진인3716)을 이미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10. 8. 23.에도 “약식명령 등에 대한 재판서에 피고인 다수 당사자의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다수 당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다수 당사자에게 재판서 등본을 송부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주소 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의 직접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9조를 개정할 것”(10진정 0003400.10진정0024600(병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진정사건 권고 관 련 이행사항 조치결과 회신"(정책심의관-700, 2011. 9. 19.)을 통해 “약식명령 원본에는 집행 대상 피고인의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 항을 모두 기재하되 피고인용 등본의 송달을 위한 등본 출력시 "주민등록보 호"를 체크하거나 "피고인용"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당사자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으로 표시되도록 한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였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정인 등 피고인 50명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를 비실명화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주소, 범죄 사실, 범죄 수 법, 금융거래 내역 등이 일괄 기재된 판결서(약식명령) 등본을 개별 송달하 였다. 진정인은 법원이 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실명화하였지만 진정 인의 생년월일, 직업과 주소 등 약식명령서 등본에 기재된 진정인의 다른 개인정보를 통해 진정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단편적인 개인정보를 조합 하여 특정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건과 같이 판결서에 기재된 각 각의 정보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가 발생한다면 법원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 가능한 범위에서 비실명화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거 나 기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하나의 약식 명령에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는 것 은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필 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이 약식명령 등본 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각자 자신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만 송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구제조치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약식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재판 을 수행하는 개개 재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서(약식명령) 의 작성 또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 며, 이와 같은 사례가 비단 피진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책임을 피진 정인에게 묻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재판서 양식 및 약식명령 송달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을 관리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에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기록상 주소지로의 송달이 원칙인바,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송달 전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접수 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2015고약776 사건 문서 접수내역"의 송달장소변경신고 목록에는 진정인의 신청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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