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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3. 결정

법원의 재판결과 문자전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1.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OO지청"이라 한다)은 2010. 7. 5.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진정외 안OO에게 보냈으며, 일자미 상 진정외 안OO은 OO지청으로부터 받는 위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사기사건 및 진정외 안OO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데 OO지청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인의 선고형량 등을 통보하는 것 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주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 피진정인은 2010. 7.경 OO지청 2OO0형제OOOO호 진정인 김OO 및 구속피고인 권○○에 대한 사기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서 시행하 고 있는 피해자 재판결과 통보제도에 따라 수사검사실에서 작성하여 인계 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에 의거하여 안OO에게 피고인 권○○ 및 진정인 김OO에 대한 재판결과를 문자메지시로 전송하였다. 본건 범죄피 해자 안OO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는 2004년경부터 시행한 대검의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수사검사실 담당직원이 작성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는 2009년 2월경부터 시행한 OO지 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안OO에게 재판결과 를 통지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및 OO지청의 "피해자지원 관련 조치사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 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 참고인(권OO :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주장요지 참고인 권OO은 2010년 4월경 OO지청 20OO형제OOOO호 진정인 김 OO 및 구속피의자 권○○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직전(2010. 4. 21.)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통보제도에 따라 피의자 권○○의 사 기범행의 피해자인 안OO에게 전화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확인 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별첨)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임검사(용OO)는 2010. 4. 23. 위 피의자 권○○, 진정인 김OO을 기 소하였고, 기소와 동시에 위 보고서는 공판카드에 첨부하여 공판실로 인계 되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판실 직원이 피의자 권○○, 진정인 김 OO에 대한 재판결과를 일괄하여 안OO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단OOOO호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20OO고단OOOO 사건진행내 용,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조치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안OO은 진정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권○○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 던 것과 관련하여 권○○을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이와 별도로 권○○ 과 공모하여 진정인 자신의 남편 이○○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 을 받아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권○○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 죄의 명목 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진정인과 권○○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건 (권○○의 단독범행에 대한 고소사건과 진정인이 권○○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과 권○○은 죄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한 1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OO지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러한 기소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 으며, 권○○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2010. 7. 5. 진정외 안OO에게 “권○○ 등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7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김OO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OO검찰청”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위 안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진정인 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안OO은 권○○이 단독으로 한 사기범행의 피 해자 8명 중 한 명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 였다. 5.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위 안OO이 진정인의 행한 범행의 피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 안OO에 대한 가해자인 권○○와 공 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안 OO에게 권○○의 재판결과와 더불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통지하였다. 피 진정인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침에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재판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재판결과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 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0조 제3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 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 의 경우(첨부된 관련법령 참조)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예외적인 경 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이 법 시행령 제10조는 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국가기관이 재판결과 등을 포함하는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에 게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통 지할 때 범죄피해자별로 해당 가해자의 재판결과만을 통지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사적 정보가 통지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판결과를 진정인이 행한 범행의 범죄피해자가 아닌 위 안OO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헌법」제17조가 진정인에게 보 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할 경우, 범죄피해자별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포함시킬 것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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