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정시 수갑착용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법원 등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갑과 포승이 사용된 부분을 가리는 방안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용자에게 모자를 착용시키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인 200X. XX. XX. 공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호송차량에서 열람 복사실까지 약 30여 미터를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이동하여 얼굴이 외부인 에게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지방법 원에 출정할 때에도 수갑이 채워진 부위 등을 가려주지 않아 수치심을 느 끼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구치소 출정사무과 교위) 1) ○○법원은 구조상 열람복사실로 가는 수용자 전용통로가 없고 일반 인과 함께 열람 및 복사를 하는 현실이므로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거 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외부노출을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상 수용자 출정시 보호장비에 대하여 마스크, 수건 사용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며, 진정인 또한 당시 보호장비 은폐 및 마스크 지급요청을 명확히 요 청한 바 없었다. 설령 진정인의 주장대로 30미터 정도를 이동하며 보호장비 착용사실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가정하더라고 그 거리 와 이동시간은 극히 짧았고, 진정인은 재판을 위한 출정이 아니라 열람복사 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진정인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 다. 2) ○○지방법원은 지하통로 및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법 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수용자 외부 호송시 도주예방 차원에서 수갑 착용부 위를 은폐시켜 주는 조치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의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답변서,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0X. XX. XX. 진정인의 사건기록 을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호송을 받아 호송차량을 이용하여 ○○법원 열람복사실(동관 XXX호)을 방문하였다. 나. 호송차량이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법원내 열람복사실을 방문하려 면 건물 외부를 약 40m 가량 걸어서 현관을 통과한 후 복도를 거쳐 출입하 여야 한다. 다. 진정인이 이동한 ○○법원 동선은 건물 외부의 개방된 곳으로 수갑 및 포승이 된 진정인이 외부 민원인 및 ○○법원 직원들과 마주칠 수 있는 장소이며, 건물내부의 복도 및 열람복사실 내부도 외부 민원인과 함께 사용 하는 구조이다. 라. 피진정인은 호송차량 주차장에서 대법원 열람복사실까지 이동할 때 및 진정인이 열람복사실안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동안 진정인의 얼굴을 모자 등으로 가려주거나 수갑이 채워진 손목 부위를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 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얼굴을 가려 달라는 등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손목부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인권침해 아니냐?”고 묻자 피진정인이 비아냥거리며 “맞다.” 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지방법원 출정의 경우에는 호송차량이 ○○지방검찰청에 주차한 후 지하전용통로를 통해 이동한 후 법정까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 민원인들에게 특별히 노출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법원 출정시 수용자들에게 특별히 수갑착용 부위를 가려 주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구「행형법」제1조의3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 제1항도 “피구 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계호근무준칙」제270조 제2항은 수용자의 구치감, 법정, 검사조사실 등의 출정의 경우에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 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많은 대법 원 열람복사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된 진정인의 모습을 외부 로 노출시키는 등 진정인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수용자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갑과 포승이 사용된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계호 및 보안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수용자의 신분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수용자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법원 등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 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갑과 포승이 사용된 부분을 가리는 방안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용자에게 모자를 착용시키는 등의 적절한 방안 을 강구할 것과,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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