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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0. 결정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3. 21. 진정인을 호송하여 ○○지방법원 ○○지원 에 도착한 뒤 법정 내에서 계호, 선서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 주지 않았고, 피진정인 2는 이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인격적 굴 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3. 21. 진정인을 ○○교도소에서 호송하기 이전 진정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진정인의 법원 내 이동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1) 2016. 3. 21. 309호 출정 시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선서하는 모습을 어머니와 친구 ○○○, ○○○, ○○○ 등이 뒤에서 지켜보았다. 2) 303호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포승줄까지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한 쪽 수갑만 풀어주어 포승줄에 수갑을 매단 채 기록을 작성하였다. 303호에 서 309호로 이동할 때는 수갑 가리개를 덮었으나 가리개 안에서 수갑이 포 승줄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다. 3) 309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20명씩 불려나갈 때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서 있었다. 선서하라고 하여 오른손을 들다 보니 포승줄에 달려있는 수갑과 왼손이 오른손으로 딸려갔다. 포승줄은 진홍색이었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법원 도착 후 직원의 안내를 받고 303호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진정인이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해야 했으므로 수갑을 풀어주고 포승줄은 해제하지 않았다. 이는 피진정인 2가 수갑만 풀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이다. 309호로 이동한 뒤 피진정인 2에게 “포승줄을 풀어야 되느냐?”고 다 시 물었으나 피진정인 2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두었다. (2) 법정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 그 러나 이 날은 피진정인 2가 괜찮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은 것이다. 보호장비 해제는 교도관 책임이지만 법정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마스크가 없 어 지급하지 않았다. 마스크는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수 용자가 착용할 경우 제지하지 않는다. 향후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인권보호 를 위해 마스크를 별도 구입하여 수용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가) 2016. 3. 21. 309호 법정과 복도를 오가며 재판 준비와 질서유지 업 무를 수행하였으나 재판준비 장소인 303호에는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303 호에서 피진정인 1에게 "수갑만 풀어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309호에서 피진정인 1이 법관 출입구 쪽으로 다가와 “포승줄을 풀 어줘야 하느냐?”고 물어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피진정 인 1이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 진정인은 포승줄을 풀지 않은 채 수갑 가리개를 덮고 선서하였다. 법원 경위는 소란행위 등을 제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수용자의 보 호장비 해지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의 모) 2016. 3. 21. 진정인과 함께 ○○지원 309호실에 앉아 있었다. 민간 교 도소 수용자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선서했고, 진정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선서했다. 재판 끝나고 나갈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헌병들이 데려갔다. 진정 인은 군복을 입었고, 포승줄 색깔이 붉은 빛이어서 금방 눈에 띄었다. 2) ○○○(○○교도소 교도병) 가) ○○지원 303호 도착 후 피진정인 1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라고 지 시하였으나, 옆에 있던 성명 불상 법원 직원이 “포승줄은 풀 필요가 없다.” 고 말하여 풀지 않았다. 군 수용자의 경우 수갑과 포승줄이 이중포박이어서 푸는데 3분 정도 소요된다. 나) ○○지원 309호에서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뭐라고 물어보았 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 ○○교도소 출발 직전 피진정인 1이 마스크가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없다고 해서 그냥 출발하였다. 3) ○○○(○○지원 재산명시 실무관) 2016. 3. 21. 13:10부터 303호에서 공익요원 2명과 함께 200여명 가까 이 되는 채무자들의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있었다. 교도관들과 동행한 수용 자들은 상황을 고려해 가장 먼저 처리하였다. 당시 매우 바쁜 상황이어서 진정인이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만약 알았더라도 해 지하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4) ○○○(○○지원 청원경찰) 당일 법원 검색대 근무 중 ○군 헌병이 도착하여 재산명시 사건이라 고 하여 준비 장소인 303호실로 안내하였다. 303호 법정에서 재산목록을 작 성해야 하니 포승을 풀어주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1은 “포승이 수 갑 안쪽으로 묶여 있어 풀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럼 수갑만이라도 풀어주라"고 말하고 근무지인 검색대로 복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지방법원 ○○지원 309호 CCTV 사본, ○○교도소 수용자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군 제○○사단에서 군복무 중 사기 등의 혐의로 2015. 7. 17.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교도소에 입소하 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 중인 2016. 4. 28. ○○교도소로 이송됐다. 나. 진정인은 군 입대 이전 3,2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6. 3. 21.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 1은 교도헌병 3명과 함께 진정인을 ○○도 ○○ 소재 ○○ 교도소로부터 ○○지원까지 호송하였다. 피진정인 1은 ○○교도소 관행에 따라 진홍색 포승줄과 수갑을 연결하는 이중포박을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교도소 출발 직전 마스크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 하였고, ○○교도소는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 출정 수용자용 마스크를 구입 하여 수용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지원 도착 직후 청원경찰의 안내를 받아 재산명시 재판 준비 장소인 303호 법정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에서 진정인이 재산목 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갑을 해지하였으나 포승줄은 풀어주지 않았다. 이 때 피진정인 2는 309호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 피진정인 1은 13:25경 진정인의 손목을 수갑 가리개로 덮은 채 303호 에서 309호로 이동하였는데 이 때 진정인의 수갑은 오른쪽만 풀어진 채 포 승줄에 매달려 있었고, 진정인보다 먼저 309호 법정에 들어온 ○○교도소 수용자는 포승줄을 해지한 상태였다. ○○교도소 교도관은 13:49경 선서 준 비를 위해 수용자의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피진정인 1, 2는 ○○교도소 수용 자 수갑 해지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진정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4:15경 1차 호명된 20명이 선서를 할 때 진정인은 포승 줄에 묶인 채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였다. 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진정인의 수갑과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14:16 경 재판이 종료되자 피진정인 1은 교도헌병과 함께 진정인을 법정 밖으로 호송하였다. 4. 판단 및 조치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 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수용자를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경우 수갑과 포승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의 원칙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도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309호 법정 입실 전후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 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진정인 2가 309호 법정에서 피진정인 1과 대화를 나누고, ○ ○○ 교도소 수용자의 수갑 해제 모습을 곁에서 나란히 살펴보는 장면 등 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보호장비 해제에 대해 의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구체적 진술이 상반되고 피 진정인 1, 2가 업무상 지휘 관계가 아니라는 점, 보호장비 해제는 원칙적으 로 교도관의 소관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에게 보호장비 미해 제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 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정인이 군복 차림으로 포승줄을 풀지 않고 수갑을 매단 채 선서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진 정인 2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정 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피진정인 1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본 건 진정 이후에 ○○교도소에서 수용자 마스크를 구입하여 요청하는 수용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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