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전과(前科)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직권조사
요지
주문 1 :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각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우리 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형사벌"을 받은 사실 여부 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위 진정사 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 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 다고 판단하여, 2019. 9. 30.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다. 2. 직권조사 대상 및 피조사대학원 답변서 요지 가. 직권조사 대상 : 25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 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 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 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나. 피조사대학원 답변서 요지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 대학의 입시 관련 제출서류의 자기소개서의 질문 중 "법학전문대학원 의 지원동기," "현재까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결정·경험·활동" 등과 관련하 여 지원자의 기술내용을 확인하고자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기재만으로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나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다.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확인서약란에 "형사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변호사법」상 요구되는 "등록 시 필요한 결 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입생 선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이며, 위 내용을 별도로 입학생선발전형에 점수화하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지원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에 따라, 본 대학원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모집요강에서 "형사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중 국가로부터 "형사처벌" 및 기타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 전 벌을 받은 학생이 입학 후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해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정을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 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류전형 심사는 심사위원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고, 모든 지원자의 자료를 객관적이고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위 기재사항이 합격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단언하기 곤란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지원자가 형사처벌 및 기타처벌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어떻게 평가하라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다. 4)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기소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조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 는 자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지원자에게 형사처벌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 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온당하며, 전인 격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은 정성평가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지원자에게 법조인으로서의 발 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며, 지원자 의 형사처벌 사실에만 근거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5)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에 범죄사실로 처벌받 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기재사항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 렵다. 그러나 지원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 면 합격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범죄사실이 다른 학생들과 공동생활 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내용, 예를 들어 성범죄, 입시부정 등에 대해 서는 더 엄격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대학입학 시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기소 개서를 학생지도에 대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며, 위 기재사항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7)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기재사항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 기재사항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과 종류, 시간경과, 그 후 행적 등을 판단하여 합격여부 를 결정하며,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사항을 기재 하고 그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학년도 모집요강부터는 지원자격 항목에서 "「변호사법」 상 변호사 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목을 삭제하고, 지원자 유의사항에 "「변호사법」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지원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령 미 숙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9) 17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는 "형사벌"을 받은 사실을 기 재하도록 하지 않으며,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시험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5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출한 자료 및 25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의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사대상 25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며, 위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 상 기재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등 관 련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학지원서 상 "형사(처)벌" 등 관련 기재내용> 나. 조사대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에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위 지원자격 단서조항으로 단, 과실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학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학 대학교명 기재내용 ○○대 "자기소개서"란에 형사처벌 여부, 처벌일자, 처벌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지원자 확인서약란"에 "형사벌"을 받은 사실, 처벌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자기소개 및 장래계획서" 란에 국가로부터 형사처벌, 기 타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처벌내역 및 사 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입학지원서"란에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사항 유무, 연 도,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자기소개서"에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연도, 내역, 소명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자기소개서"란에 대학입학 시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연도, 처벌내용, 소명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형사처벌 유무, 내역 및 사 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자격 여부를 결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 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에 따르면,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등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입학자격)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 있다. 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 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 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 의하고 있으며, 형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 전과(前科)에 대해서 사회적 신분 으로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 참조). 나. 직권조사 결과 위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7곳 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위 내용을 기 재하도록 하는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 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 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 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법 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입 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 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 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 ○대학교의 각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 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21년 신입생 모집부터 "형사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 였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1학년도 모집요강부터는 지원자격 항 목에서 "「변호사법」 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두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피권고기관에서 제외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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