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14. 결정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결국, 시험의 공정성,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시 수험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 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규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수험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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