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19. 결정

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진정인의 진정 중 변호인과의 접견을 방해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김00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상급 소속기관의 장인 000지방경찰청장에게 동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 중 영치물품 미반환 등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등"이라함)은 2006. 4. 7. 집회시위를 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00경찰서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000은 2006. 4. 7. 19:00경 00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사무 실에서 진정인등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변호인선임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견이 안된다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 000과 000은 진정인이 2006. 4. 8. 08:15경 00경찰서 유치장 에서 조사출감하면서 도주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으로 계구착용을 거 부하자 “도주와 증거인멸은 우리가 판단한다”면서 계구착용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000과 000은 진정인이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정인의 유치물품 중 담배와 라이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등은 2006. 4. 7.「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기 도 평택시 팽성군 도두리에서 개최한 미군기지 확장반대집회에 참여하였다 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피의자들이고, 피진정인 경감 000은 이들을 인계 받아 조사한 00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이며, 피진정인 경사 000과 000은 00경 찰서 수사과의 유치인보호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 1) 진정인등은 2006. 4. 7. 19:00경 00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000이 인권단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핸 드폰으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동인으로부터 변호인이 올 것이라는 연 락을 받고, 이를 수사담당자에게 알려준 후, 변호인의 접견이 있기까지 조 사를 거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2)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성명불상의 변호사 가 위 조사실을 방문, 진정인등에 대하여 접견을 신청하여 맨 처음 진정인 을 접견하고, 이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접견하려고 하자 피진정인 000이 “변호사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접견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면서 접견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위 변호사가 피진정인 000에게 “왜 접견을 거부하느냐”며 항의 하였고, 진정인등도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 000이 막무가내로 접견을 불허 하였다. 다. 피진정인 000 1) 2006. 4. 7. 진정인등을 인계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동인들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의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조사실 로 들어와 신분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큰소리로 3~5분간 “수사중지, 수사 중지”라고 외쳐, 수사를 중지하고는 위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접견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위 변호사의 접견 중 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동 변호사가 접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00경찰서 상황실 장 및 00지방검찰청 00지청 당직검사에게 문의한 바,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위 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 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서 큰소리로 계속 일 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접견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그냥 나가버렸다. 3) 이후 바로 진정인이 위 변호사에게 전화하였고, 이를 본인이 바꾸어 받아 위 변호사에게 접견을 다시 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이미 경찰서 밖 으로 나갔으니 당일 접견하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가 다음날 접견할 것이라 는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 000, 000 1) 본인들은 2006. 4. 8. 08:00경부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하고 있었는 데, 같은 날 08:15경 진정인을 조사 출감시키면서 계구사용을 고지하고 계 구를 사용하려하였으나 진정인이 자신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피 의자이기 때문에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구착용을 거부하여, “계 구사용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알리면서 설득하고 있는데, 때마침 수사담당자와 전경 2명이 유치장으로 와서 진정인을 직접 호송한다 고 하여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08:50경 조사 출감시켰다. 2) 진정인이 위 같은 날 08:15경 조사출감하면서 최초 입감당시 본인이 영치한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길래, 유치장은 금연지역이고, 관련 규정 상 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마. 참고인 000 변호사 1) 본인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 2006. 4. 7. 오후 경 평택지역에서 집회시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00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00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진정인등 5명의 피의자를 접견하고자 변호인접견 신청서 및 변호사 신분증을 수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견을 신청하였다. 2) 접견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피진정인 000에게 진정 인등을 모두 함께 접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여, 일단 이들에 대한 조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진정인등에게는 피의자는 변 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접견 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3) 그런데 위 피진정인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변 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만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 송법 상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를 접견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계속해서 변호인 선임서 양식에 따라 경유를 받아 정식으로 접수하라면서 접견을 방해하여 30여분 간 말씨름을 하다 우선 진정인을 접견하게 되었다. 4) 진정인에 대한 접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위 피진정인이 변호인 접견 실로 찾아와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 접견을 불 허한다고 통보하길래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더니 자기 가 잘 아는 검사에게 확인하여 봤더니 수사상 필요하면 접견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접견을 거부하였다. 5) 이에 위 피진정인에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재 차 강조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찰서에서 원하는 양식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었으나 역시 묵살하였고, 결국 접견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4.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제4항 나.「형사소송법」제30조제1항, 제34조 다.「행형법」제14조제4항, 제41조, 제43조, 제68조 라.「행형법시행령」제46조 마.「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9조제1항, 제22조제2항제1호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00경찰서가 제출한 피진정인 000 및 관련 수 사담당자의 진술서.수사기록, 참고인 중 접견신청 변호사인 000의 진술서 및 당시 피해자를 면회했던 강 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00지방법원 00지원의 제출자료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등은 2006. 4. 7. 16:0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에서「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진정인 000은 이들을 인계받아 호송 하여 같은 날 18:30경 00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인치하였다. 같은 날 19:00경부터 진정인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 000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자신의 소속 단체에 연 락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변호사 000이 21:30경 00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피의사건 수사담당자인 경사 000에게 접견신청서 와 변호사 신분증을 제출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아 접견을 신청하였다. 위 변호사가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위 피진정인에게 접견의 편의상 진 정인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접견을 요청하자 위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 고, 이에 변호인의 접견 전 수사중지를 주장하는 위 변호사와 변호사 선임 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위 피진정인의 말다툼 끝에 우선적으로 진정인에 대 하여 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변호인실에서 약 20여분 간 접견을 실시 한 뒤에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견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이 위 피진정인이 000지방검찰청 당직검사 등에게 전화자문을 받고 자신의 독자 적인 판단 하에 변호인의 접견신청만으로는 더 이상 접견이 불가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접견을 모두 불허하였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21:30경 접견을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진정인등은 위 피진정인에 의한 변호인 접견불허를 이유 로 피의자조사를 거부하며 위 조사실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50경 유치장 에 입감되었으며, 같은 날 23:10경 변호사 000이 진정외 유치장 담당자에게 접견신청을 하여 진정인을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였다. 그 다 음날인 4. 8. 11:44경에는 변호사 000이 진정인등을, 그리고 13:30경에는 변 호사 000가 위 같은 자들을 접견하였다. 2) 판단 「헌법」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형사 소송법」제30조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 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 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대법원 1991. 3. 28. 결정, 91모24/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이러한 권리는 형 사소송철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참고로, 변호사들의 법인단체인「00변호사협회」에 의하면,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 접견절차로서 자신의 신분 과 해당 접견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임의의 접견신청서에 의하여 변호인선임에 앞서 일선 수사기관에 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000이 진정인등을 위한 변호인이 되고자 하려 는 의사를 접견신청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면, 비록 변호인 선임계약을 진 정인 등과 체결하기 전이라도 위「헌법」과「형사소송법」이 정한 접견교 통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000이 변호사 000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접견 신청을 받았고, 또한 진정인등이 변호인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면 서도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임의의 판단에 따라 위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행위는「헌법」제12조 및「형사소송법」제30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진정인등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6. 4. 8. 08:15경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 출감할 때, 자신 이 도주 및 자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 진정인 000과 000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행형법」제14조제4항 및「행형법시행령」제46조 에는 교도관이 호송중인 수용자에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행형법」제68조에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의 경우 미결 수용실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치 인보호관은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 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 인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000과 000이 진정인의 유치장 조사 출감 시 계구사용을 시도한 행위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사 출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최초 입감 시 영치한 자신의 담배와 라이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진정인 000과 000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행형법」제41조, 제43조 및 제68조에는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하고, 이러한 영치물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되돌려주도록 되어있고, 이를 미결수용실에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9조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물건 즉, 성냥, 라이터, 담배 등 화 재 기타 사고발생에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하도 록 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의 후단 단서조항에는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가족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조사 출감시키면서 진정인의 담배 등 영치물품을 진정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 인권위원회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000의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상급 소속기관의 장인 000지방경찰청에게 동인에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