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6직급에 대한 정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의 근로자는 "직원"과 "별정직"으로 나뉘는데, 진정인은 별정직 6직급으로서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56세에 도달하면 정년 퇴직해야 한다.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정년 단일화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사 근로자는 1~5직급 근로자·연구직·전문직을 포함하는 "직원"과 "별정직"으로 나뉘고, 별정직의 경우 6직급 근로자와 정년 없이 계약기 간 동안 고용하는 고문·계약직·촉탁이 있다. 정년은 직종별 채용 목적 과 직무내용의 차이, 인건비 등 회사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구 분했다. 직원은 기획·정책결정·기술개발 등 업무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경험 등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년을 58세로 정했 고, 별정직 6직급은 업무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 므로 정년을 56세로 정했다.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이 2009. 12. 30. 노 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청년세대 일자리 박탈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단일화까지 실시한다면 인건비 급 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역행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공사 노동조합과 2009년 단체 교섭 시 "일반직-별정직 정년 단일화"에 대해 협의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 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회사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경영여건 호전시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년 단일화에 대하여 재논의한 다.”라고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재검토할 수 있 다. 다. 참고인(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00000) 개인별 숙련도와 무관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 성적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층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위축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동법 제6 조에 따라 정부의 주주권(자본금 6조원 중 51% 이상)을 지식경제부장 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며,「정부조직법」제23조에 의 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나. 공사 근로자는 크게 1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 직" 등으로 나뉜다. 공사「취업규칙」제60조는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고, 공사「별정직관리규정」제22조에는 별정직의 정년을 56 세로 정하고 있다. 공사「취업규칙」과「별정직관리규정」변경시 근로 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사 법인 정관 제3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다. 공사 근로자들의 직종별 담당 업무와 고용 현황 및 정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 일반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l7.7년, 연구직과 전문직 의 경우 각각 15.3년과 23.3년이며, 별정직 6직급의 평균 근속년수는 15.2년, 촉탁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12.2년이다. <표> 공사의 직종 구분과 정년 등(2010년 현재) 직종 직명 담당업무 인원 정년 직원 일반직 (1~5직급) 일반 사무, 조직 관리 14,386명 58세 연구직 기술 개발 3,434명 58세 전문직 설비 연구 58명 58세 별정직 6직급 수납, 사무 보조, 취사, 비서 1,916명 56세 촉탁 전문 지식 및 기능 제공 212명 위촉기간 동안 고용 계약직 기술, 노무, 예비군 지휘 26명 계약기간 동안 고용 고문 자문 및 상담 1명 위촉기간 동안 활동 청경 청원경찰 업무 137명 계약기간 동안 고용 라.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2009. 12.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직원과 6직급 별정직은 하반기 퇴직시점인 2010. 9.부터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퇴직 전 일정시 점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신청시 2010. 9. 퇴직예정자는 6개월, 2011년 퇴직예정자는 1년, 2012년 퇴직예정자는 1년 6개월, 2013년 퇴직예정자부터는 정년이 2년 연장된다. 마. 정부가 2008. 10. 10.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 하면 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사의 설비·유지보수업 무 민간 위탁, 시스템개발업무 자회사 이관, 배전·판매 9개 사업본부 7 개 지사에 대한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 개편, 처·실 통 폐합을 통한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슬림화가 결정되 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종을 이유 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업무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경험 등 숙련도를 필요로 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정년을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6직급에 비하여 2년 더 길게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난이도 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정년이 더 길게 보장 되어야 하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 하기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고용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고용관계가 일찍 단절되어도 무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령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는 숙련도가 덜 요구되고 업무난이도가 낮은 단순·반복 업무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직원이 별정 직 6직급에 비하여 업무난이도가 높고 경험 등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는 것은, 이는 직원과 별정직 6직급의 채용기준이나 처우가 다른 이유 를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별정직 6직급이 직원보다 2년 빨리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피진정인은 정년 단일화를 실시하면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사 근로자들 중에서도 유독 별정직 6직급에 대해서만 정년을 단축하여 불리하게 처 우하여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조직 전반의 효율화 및 경영 선진화라는 목적이 특정 직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만일 인건 비 급증의 문제가 정년 단일화를 시행하기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별정 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의 상향조정과 함께 직원의 정년을 하향조정하여 결과적 으로 두 직렬간에 정년이 단일화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별정직 6직급에 대하 여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외 부 경영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피진정인의 경영책임은 인정 되지만, 그것이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달리 정하여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렬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수단이 적 합하지 못하다. 피진정인은 공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으로 일반직-정년직 정년 단일 화에 대해 협의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향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년 단일화에 대하여 재논 의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진정인 역시 직렬에 따라 정년이 달리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을 인정한 이상 향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정 년 단일화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 여건에 맞추어 차별적 상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피진정인의 경영자로서의 책임이다. 경 영 여건의 호전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판단으로 누구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정직 6직급만 짧은 정년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별정직 6직급과 직원의 정년을 달리하여 규정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