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6에서 별정 군무원인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하 “별정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한다.)의 근무상한연 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5. 이전에 임용된 예비군 중대 장은 일반 군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받고 있고, 2009.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과 비교할 때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 시에 지역 방위를 위하여 예비군을 지휘.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주로 행정 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군무원과는 직무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이 에 따라 종래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하였던 지역 예비군 중대장의 신 분을 1995.부터 별정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하였고, 별정 예비군 중대장이 일반 군무원과 같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 고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 등의 문제로 전투 현장을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994.까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일반 군무원으로 임 용하였으나, 1995.부터 별정 군무원으로 임용하였다. 일반 군무원 신분 으로 임용된 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은 58세였다가 2008.「군무원인사 법」개정에 따라 2009.부터 60세로 연장되었다. 반면, 별정 예비군 중 대장(5급상당 이하)의 근무상한연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6 에 따라 1995.부터 현재까지 55세로 유지되고 있다. 나. 2008.말 현재 지역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900명이다. 이 중 일반 군무원이 약 1,000명이며, 별정 군무원이 약 2,900명이다. 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 무원법」은 2009. 1. 1.부터 공무원의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조 정하였고, 2009. 5. 21. 개정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도 국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규정하였다. 지방 별정 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김성회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2008. 10. 30. 「군무원인사법 시 행령」이 정하고 있는 별정 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법에서 직접 규 정하고 일반 군무원의 정년과 같이 60세로 상향토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9. 7.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 유로 정년,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별정직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제한하 고 있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공무원 또는 군무원에 대한 정년 제도는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경력 직을 대상으로 하고, 경력직에 속하지 않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정년 대신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년과 근무상한연령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자를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점에서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는 일반적 취지는 고령으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업 무능률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개인의 의사 또는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로의 이행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서 퇴직한 고령자의 재고용 확대와 더불어 정년의 연장이 논의되어 왔고, 최근 개정된「국가공무원법」및 관련 법령도 이를 반영하여 2009.부터 공무원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조정한바 있다. 피진정인은 별정 예비군 중대장이 전시 등에 예비군을 지휘.통솔하 는 책임을 맡는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 무원의 정년에 비해 낮게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으 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고, 연령에 따 라 일정 부분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55세 전후 의 체력적 차이가 직무로부터의 배제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상시적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된 점, 1995. 이 전에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별정 예비군 중대 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일반 군무원과 같이 60세의 정 년을 적용받고 있는 점에서 별정 예비군 중대장에 대해서만 55세 이상 이라고 하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하다. 또한 근무상한연령은 정년과 달리 기준 연령까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직에 있을 수 있는 상한연령을 정한 것에 불과하 므로 근무상한연령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기적 체력검정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면직 사유로 두는 등 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중대장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연령에 따른 체력 저하의 정도, 근무상한연령의 취지 등을 살펴보건대 직무 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 년보다 낮게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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