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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15. 결정

병가신청 불허와 관련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SS 소재 OO중학교 교사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200*. *. **. 복 직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2학기부터 공석이 되는 O학년 O반 담임으로 임명하려고 하여, 원칙대로 부담임이나 후임으로 온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출산 후 체중이 5kg이나 줄고 체력이 떨어져 담임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며, 한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건강상의 이 유로 담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담임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 개최된 인사관리자문위원회에서도 진정인에게 담 임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담임 으로 임명하였다. 나. 이후 진단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단서마다 병명과 진단일이 다르다며 계속 병가허가를 보류하다가, 같은 해 *. 19. 피진정인, 교감, 교무주임 등 5명으로 구성된 임의의 협의회에서 진정 인의 병가불허를 결정하였다. 다. 같은 달 20. 진정인은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보건실에 누워 있다 119 구 급차에 실려 ○○의료실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뒤 피진정인은 학교운영위 원회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정인에게 휴직을 권고한 바,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8. 다시 병가를 신청하여 피진정인이 이 때 병가를 허가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정인의 병가허가 판단을 보류하고 불허한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명시된 모성 보호 의무를 경시한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06* *. 1.자로 O학년 O반 담임교사가 공석이 되어, O학년 O반 교과를 맡고 있으면서 현재 담임을 하지 않고 있는 교사중 진정인이 담임교사로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진정인은 관례에 따라 부담임 또는 기간제교사가 담 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담임임명 1일 전 진단서(OO한의원, 치료기 간 3주)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임 거부의사를 밝혔다. 나. 이에 두 차례 인사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담임교사 임명 건을 논의하였으나, 위 인사관리자문위원회는 그 본질을 벗어나 일방적인 학 교 성토회의가 된 바,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담임교사로 임명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은 담임업무 수행중 같은 달 6. 진단서(OO한의원, 치료기간 3개월)를 제출하고, 같은 달 11. 우울증 진단서(OO대학교병원, 치료기간 3개 월)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한 바, 모두 이전에 제출한 진단서와 발병일 및 기간이 달라 해당 병원에 문서로 구체적인 소견을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라. 결국 학교 교직원 5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병 가불허를 결정하고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 이후 같은 달 20. 진정인은 갑자 기 보건실로 가서 울음을 터트려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당시 보 건교사는 진정인의 상태가 119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음), 마.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모두 진정 인에게 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절하였 고, 같은 달 28. 진정인의 남편이 서면으로 병가를 신청한 바, 진정인이 출근 하지 않아 해당 교과교사들이 번갈아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불안해 하 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진정인의 병가를 허가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 여 운영하였다. 바. 이 사건은 진정인이 정식교사로서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비 롯된 문제로, 3차례 제출한 진단서가 서로 상이하여 학교장으로서 판단이 어 려워 검토하는 과정상 시간이 지연된 것인 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성보호를 경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병가가 진단서만으로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직무수행 여부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허가할 사안이라는 점(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응답 회신자료 참고)을 고 려한 조치였다. 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 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 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OO중학교 OO교사로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200*. *. 25. 복직한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같은 해 9. 1.자로 공석이 되는 O학년 O반 담임 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 31. OO한의원 의 진단서(“JOO, KKK, 신허요통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 및 관찰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와 사유서(“노산과 육아로 심신이 허약 해져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고, 과로로 인하여 요통 및 기타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담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 를 제출하였다. 나. 같은 해 9. 1. 진정인의 담임임명에 관한 인사관리자문위원회1)가 개최 된 바, 협의록을 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진정인에게 담임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O학년 O반 담임교사로 임명하였다. 다. 같은 달 4. 제2차 인사관리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 협의록을 보면 교 감이 진정인을 담임교사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제시를 요청하 였으나,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관리자문위원회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1) 00중학교 내규 제4호 4. 교내 인사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OO중학교 인사관리 자문 위원회라 칭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장이 결심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원 OO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적용되며, 이 규정에 의거 교내 인사를 추 천하고, 이를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피진정인은 같은 달 6. "학교인사관리자문위원회 연수"를 실시한 바, 연 수자료를 보면 피진정인은 “O학년 O반 담임배정과 관련하여 두 차례 인사관 리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으나 그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 토의 장이 되어 버려, 이에 인사관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함”이라고 연수동기를 밝히고 있다. 마. 진정인은 같은 달 6. OO한의원의 진단서(“현훈, 전신피곤, 신허요각통 으로 향후 3개월 이상의 안정과 가료가 요구된다”는 내용)를 제출하며 병가 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OO한의원에 공문으로 진정인의 직무수행가능 성 등 자세한 소견을 요청하며 판단을 보류하였고, 이후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 바. 이후 진정인은 같은 달 11. OO대학교병원의 진단서(“주요우울증. 현재 상당한 우울감으로 인하여 적응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최소 3개월 정도는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또한 OO대학교병원에 공문으로 진정인의 직무수행가능성 등 자세한 소견을 요청하며 판단을 보류하였고, 이후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같은 달 18. 피진정인,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행정실장 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병가허가 여부를 논의한 바, 최종 적으로 병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아. 진정인은 같은 달 20. 보건실에서 119 구급차로 OO의료원에 후송되었 고, 치료 후 같은 날 복귀하여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같은 달 22.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학교운영위원회 는 진정인에게 병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 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차. 또한, 진정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같은 달 28. 학 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진정인에게 병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 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남편이 진정인의 병가를 신청하여, 피진정인은 200*. *. 26.~200*. **. 21. 기간동안 진정인의 병가를 허가하고, 이어 진정인은 200*. **. 22.~200*. **. 31. 병휴직(병명 : 현훈, 전신피로, 신허요통)을 하여, 200*. 1. 1.자로 복귀하였다. 카.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자료를 보면, "진단서만으로 교사의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10. 17. “교원 의 일반병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나 진단서, 교육 과정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 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참고자료의 하나인 진단서 제출만을 이유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다. 5. 판 단 가. 관련규정상 병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진단서를 기초로 직무수행 가능여 부 등을 판단하여 허가해야 하는 사항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를 불허 하는 것은 건강권 및 휴식권과 연관되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제기 당시 2006. 9. 6.~2006. 9. 28. 기간동안 진정인의 병가허가 판단을 보류하고 불허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담임업무 를 회피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한 것으로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 및 치료기 간 등이 서로 상이하여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의 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점,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의 중한 질병이었던 점, 일인이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명 및 치료기간 등이 상이한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병가신청의 의도나 진단서의 진위여부에 관한 의심으로 병가를 허가하지 않 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불어, 피진정인이 비록 인사관리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친다고 하나 학교내규로 정해진 기구인 인사관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본질 에 맞지 않는 회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후에 임의의 협 의회를 만들어 진정인의 병가불허를 결정한 것은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은 아니라도 일정 기간 병가를 허 가하고 향후 다시 판단할 수도 있었음에도 보류와 불허로 일관한 점, 결과적 으로 진정인은 병가사용 후 동일 병명으로 병휴직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조사중 병가를 허가하기까지 진정인의 병가허가 판단을 보류하고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병가허가 판단을 보류하고 불허한 위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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