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병원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OOOO병원은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 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 일부 병동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원환자들 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정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도 OO시에 소재한 OOOO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는 1병동 1층과 2층, 2병동 3, 5, 6층에 남자병동이 있고, 2병동 2층, 본관 3, 5층에 여자병동이 있다. 나. 남자병동인 1병동 1층과 2층에는 층별로 화장실과 샤워실 각 2곳 및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의 경우 천정에 설치된 CCTV 카 메라가 좌변기를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 화면에 환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샤워실의 경우 안쪽에 간이 접이식 문이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이 샤워 중 접이식 문을 닫으면 알몸이 노출되지는 않으나, 탈의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 샤워실을 드나드는 환자들의 알몸이 노출되고 있다. 보호실 내에 는 침대 옆에 좌변기가 있고,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호실의 침 대와 좌변기를 함께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 좌변기에서 용변 보는 환자의 모습이 노출된다. 다. 남자병동과 여자병동이 함께 있는 2병동의 경우, 2, 3, 5, 6층이 모두 동일한 구조로서 중앙에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를 중심으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CCTV 카메라는 샤워시설 바로 위쪽에 설 치되어 있으므로 샤워 중 또는 후에 중앙의 세면대나 맞은편의 화장실 쪽 으로 이동하게 되면 남성 및 여성 환자들의 상반신이 노출된다. 화장실의 경우는 화장실 문을 닫으면 안쪽에서 용변 보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는다. 라. 여자병동인 본관 3층과 5층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바깥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는 세면장과 화장실 입 구만 보이며, 샤워실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에 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다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살사고를 방 지한다는 목적으로 격리실과 중증환자 병실 외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까 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안전사고 예방이 CCTV 설치의 목적이라면, 화장실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을 20cm 정도 높게 하거나 화장실 밖 또는 간호사실에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을 달도록 함으로써 병동의 치료진이 좀 더 주의 깊게 환 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샤워실의 경우는 자살을 위한 끈을 걸 수 없도록 벽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천정에 샤워기를 설치 하거나 샤워기 줄을 짧게 하여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 전사고 방지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만이 환자들의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1병동 1층과 2층의 화 장실 및 보호실의 좌변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과, 1, 2병동 샤워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전신 또는 상반신이 CCTV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피진정 병원에 설치된 CCTV는 그 외형이 검정색의 반구형이 어서 입원환자들이 CCTV의 촬영범위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용무를 보는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카메라 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에 그 촬영범위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 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 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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