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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8. 결정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병원은 병동 2층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 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입원환자들에게 병원의 잡다한 일을 시키 고 있다. 나. 병동 2층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원은 안전사고나 자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병동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의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창문과 창틀 쪽만 촬영하고 있다. 병동 내 청소는 환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며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 병동 내 근무자들이 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유○○, 양○○, 이○○ 환자) 병원 직원들이 청소를 시키는 것은 아니나 화장실과 욕실을 청소하는 직원이 없으니 환자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 입원환자인 김○○과 이○○가 하루 3번 욕실 청소를 하고 있고, 김○○이 아침에 하루 1번 화장실 청소를 한다. 환자복과 이불은 병원에서 외부에 세탁을 맡기고 있으며, 환자들 개인 옷은 보호사가 모아서 세탁기로 세탁한 다음 환자들과 함께 옥상에 올 라가 건조시킨다. 고○○ 간호사는 고령 환자들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거나, 청소하는 환자들에게 고생한다며 미숫가루나 빵을 주는 등 평소 환자들에게 잘해 준다. 가끔 짜증을 내거나 큰소리를 낼 때가 있기는 하지만 환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간호사들도 환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지는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군에 소재한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 다)은 1, 2, 3층에 병동이 있다. 1층 병동에는 남자화장실 좌변기 천정 및 남자욕실 천정에 각 1대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의 각도 가 조정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는 남자화장실 및 욕실 상부 의 창문 이상만 비춰지고 그 이하는 보이지 않는다. 1층 병동 여자화장실 겸 욕실 천정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CCTV 카메라의 렌즈가 청테 이프로 가려져 있고 작동은 하지 않는다. 나. 2층과 3층 병동의 구조는 동일하며 남녀공용 화장실과 남녀공용 욕실 이 각 1개씩 있다. 층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화장실에는 좌변기 위 천정에 2대, 욕실 천정에 1대, 세면대 위 천정에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는 화장실 상부의 창문과 입구 쪽의 세면대 만 보이고 아래쪽의 좌변기는 보이지 않는다. 욕실도 창문 쪽만 모니터 화 면에 보이고 아래쪽의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진정 병원의 병동 내 화장실과 욕실은 직원이 아닌 입원환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중 CCTV 설치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다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살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격리실과 중증환자 병실 외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 까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이 CCTV 설 치의 목적이라면, 화장실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20cm 정도 높게 하거나 화장실 밖 또는 간호사실에 화장실이 "사 용 중"이라는 표시등을 달도록 함으로써 병동의 치료진이 좀 더 주의 깊게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샤워실의 경우는 자살을 위한 끈을 걸 수 없도록 벽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천정에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샤워기 줄을 짧게 하여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 전사고 방지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만이 환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 병동 내의 화장실과 욕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기는 하나 촬영 범위가 아래쪽의 좌변기나 샤워시설이 아닌 위쪽의 창문을 촬영하고 있어 환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사생활이 CCTV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 병원의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는 그 외형이 검정색의 반구형이어서 입원환자들이 CCTV의 촬영범위를 알기 어렵고, 더구나 2층과 3층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2개인 좁은 면적에 CCTV가 3개나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위치도 좌변기 바로 위쪽 이어서 CCTV 카메라 바로 아래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누 군가 자신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에 그 촬영범 위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 도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 바, 병동 내 화장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 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환자에게 병원 일을 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 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동 내의 화장실과 욕실의 청소는 환자들이 전담 하고 있다. 병실의 개인생활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세면장, 거실 등의 공동 시설물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피진 정인이 이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 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 니하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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