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내 공중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통신의 자유 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인용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2) 진정요지 나항의 환자권리의무수칙 병동 내 미게시에 대하여: 기각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6일간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나. 병동 내 게시판에 환자권리의무수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병동 내 공중전화기의 긴급통화 버튼이 비 활성화되어 수신자부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환자들이 전화카드를 빌려주 면 전화가 제한이 되어 다른 환자로부터 전화카드를 빌릴 수도 없어, 전화카 드가 없는 본인 같은 환자는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입원환자 대부분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입원하여 환자의 증상 과 불안정증상이 안정화되는 시기, 보호자의 사정, 환자의 입원생활 적응, 약 물의 증상 안정 효과 기간에 따라 보호자 협의를 거쳐 주치의 재량으로 일 시적 통신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통신의 제한은 하지 않으 며, 향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한다. 나) 각 병동 공중전화 긴급통화 및 수신자부담전화기능 비활성화에 대 해서는 기계적 결함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공중전화 업체에 활성화 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다) 전화카드를 빌려서 사용할 경우 7일간 전화가 금지된다는 안내문 은 모든 환자가 아니라 주치의가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화를 제한한 소수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병동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 장조사 이후 안내문을 게시판에서 제거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게시판에 계속 게시되어 있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정인의 주치의 박OO) 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로 오는 경우 가 많은데, 입원 초반 대부분 충동적으로 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병동 분위기를 흐리고 다른 환자들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1~2주 정도 전화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화 제한 시기는 달라지 나,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 나) 진정인은 심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거부하여,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다. 진정인이 다 니는 병원마다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고 들었지만, 입원 당시 만취상태로 어 딘가 부딪혀 어깨와 눈을 다치는 등 위험해 보여, 진정인의 부인의 동의로 입원시키게 되었다. 다) 입원 당시에는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지만, 알코올 금단증 세로 인한 심한 섬망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계속 하며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되었다. 또한, 계속 침상에서 떨어지고 넘어져 다 치는 등의 상태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전화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었다. 매일 진정인을 면담하고 챠트를 보여주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고 설명을 하였지만, 무조건 입원치료를 거부하여 201x. x. x. 본인이 진정인 의 보호자인 부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라고 하였고, 부인이 다음 날인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라) 진정인이 서서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화를 계속 요 구하여 전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금지한 것이었으며, 진정인 의 입원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전화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2) 참고인2(A병동 수간호사 김OO) 가) 전화카드는 환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 진정인의 경우 자. 타해 우려가 심하였고 주치의가 허용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나) A병동에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환자의 권리의무수칙은 계속 게시되어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피진정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부터 x. x.까지 6일간 피진정병원 A병동에 입원하 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당시 의사지시서에는 "흡연, 전화의 행동이 허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전화 제한을 지시한 기록은 없다. 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진정인이 2차례 전화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에게는 공중전화카드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01x. x. x.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의 2층, 6층, 7층의 폐쇄병동 3곳에는 전화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각 병동 공중전화기의 긴급통화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있다. 바. 201x. x. x. 위원회의 현장 조사 시, A병동 공중전화기 앞에 전화카드 를 다른 환우에게 빌려 줄 경우 1주일간 카드 지급이 중지되고, 다른 환우에 게 전화카드를 빌릴 경우에는 2주일간 지급 중지된다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었고, 게시판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되 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 201x. x. x . 05:00 : 밤동안 자다깨다 반복되어졌으며, 조기 기상함. 기상 후 사복 갈아입고 “집에 가야된다”, “전화한통 해달라”며 행동 조절안됨.주치의면담요구및담배요구반복되고있음. 09:30 : “집에 가서 돈 있는거 넣어놔야해요.”, “남태평양에 고기 잡으러 가야해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계속하며 전화 요구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45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 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정신의료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 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부터 3일 가량 심한 알코올 금단증세로 시.공간의 개 념이 깨어지는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자.타해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환자라도 전화사용 등 병동 생활에서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한계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전화제한의 사유와 내 용, 당시의 증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및 이에 대한 기록 없이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전화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진정인으로서는 병동 내 규칙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로부터 전화카드를 빌릴 수 없었고, 병동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의 수신자부담전화기능과 긴급전화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보호의 무자나 기타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201x. x. x. 위원회의 현장 조사 시, 담당 조사관이 카드전화 기의 긴급전화 및 수신자부담전화기능의 비활성화에 대해 지적할 때까지 이 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다수 환자들이 전화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로 인해 진정인과 같이 전화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 하거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여 경찰서, 소방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병원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 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이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 제10 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 협의를 거쳐 통신 제한 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률적인 통신 제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참고인1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좋지 않 은 상태로 입원하여 1~2주 정도 치료적 목적으로 전화가 제한되는 경우 많 고, 진정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화가 제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급성기 증 상으로 인해 외부로 전화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실제 피진정병원에서 상당 수 입원 환자들에 대해 입원 초기 전화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들에 대해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 칙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화제한을 실시하며, 소속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A병동 게시판에 계속 게시해 왔 다고 주장하고 위원회의 현장 조사 시에도 이를 확인한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과 OO광역시 OO구청장에 대해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기각 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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