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에 의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2003년 2월 피진정인이 실시한 경력사원 모집에 응시 하여 1차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아 최종합격에서탈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한 ○○○○자동차 주식회사의대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진정인의주장 (1)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오른쪽 귀의 청력이 좋지 않았으나 현역 으로병역을필하였으며1993년1월부터1998년7월까지 ○○자동차주식 회사 품질감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 ○산업주식회사 품질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바, 위 회사에서 재직 하는동안청력문제로불리한대우를받은일이없음에도피진정인은진 정인의병력을이유로채용에서배제하였다. (2)완성차의소음등품질검사는주행중소비자들이인지할수있 는일반적인 소음을검사하는것으로이는 진정인도충분히들을수 있 을 정도이며,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미세한 소음 검사는 연구소 등 에서 할 업무이고, 양산차량의 소음검사는고졸 기술직 사원들이 담당할 업무이지진정인과같은대졸기술직경력사원이담당할업무가아니다. (3) 청력저하로 인해 위험신호음을 신속하게 감지하지 못하여 안전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하나 사고현장에서의 위험신호는 진정인도 들을 수있는 정도의높은신호음을사용하므로 신속한대피등정상인과 별 차이가없을것인데,피진정인은신체적장애자를합격시키지않기위하 여면접이나신체검사에서탈락시키는편법으로차별하고있다. (4) 2003. 2. 6.경 채용결과를 문의한바, 청력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의 위험성에 대하여 환경안전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업무능력과는 관련성이없다고인사담당자가전화상에서답변한사실이있고,2003.2. 17.경 인사담당자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도 탈락사유는 청력저하 로인한안전사고의위험이높기때문이라고하였는바,진정제기후불합 격 사유를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신차의 소음평가 등 업무에서 청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변명에 불과하다. 나.피진정인의주장 (1)청력의경우1,000Hz(일상적인대화영역)에서의정상수치는15~ 20데시벨이며 4,000Hz(고음영역)에서의 정상수치는 15~25데시벨인바, 피진정인 회사는 소음발생 사업장으로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채용시 청력기준을 1,000Hz에서는 30데시벨, 4,000Hz에서는 40데시 벨미만으로적용하고있는데진정인의경우좌측청력은검사결과정상 (1,000Hz에서 10데시벨, 4,000Hz에서 10데시벨)이나 우측 청력은 1,000Hz 에서 120데시벨, 4,000Hz에서는 115데시벨로 듣지 못하는 정도로서 공장 내예상치못한안전사고의발생에신속하게대처하기어렵다. (2) 직원 채용시 청력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등일부에만적용하고있으므로합리성이없다고볼수없고, 진 정인이지원한차량품질관리팀의업무는신차평가, 조립검사, 주행검사로 차량품질 관련 미세한 소음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청력은 개인의 능력면 에서상당히큰비중을차지할것이고, 이는특정병력자를배제하는것 이아니라청력이라는개인의신체적능력을회사가필요로하는것이다. (3) 진정인이 지원한 차량품질관리팀 차량평가과장 보직에 추가로 경력사원을공개모집하여00대학교기계공학과를졸업한박아무개(당35 세)가 2003. 7. 16.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재직하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NVH(NoiseVibrationHarshness,소음및진동등에대한품질평가관 련업무로서 차량 시동을 걸 때, 이동을 할 때 발생되는 소음의 음원 및 원인분석)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음검사는 고졸사 원이담당할업무라는진정인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 (4) 진정인은 정상인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진정인도 감지가 가능 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의 청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은 청력검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의 미 세한 소음을 평가하는 부서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성과를 달성하기 는어려울것이다. (5) 인사본부 채용담당자가 진정인의 합격여부 전화문의에 대하여 "현재귀하의청력이당사의채용기준에부합하지못하여환경안전팀등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바 있고, 불합격 통보시 응 시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 관례상 구 체적으로불합격사유를통보하지않고있으며, 안전사고관련내용은진 정인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적이없다. (6)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부 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회사가 채용기준을 진정인 에게만 달리 적용했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채용기준을 적용 하여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특성상 청력을 포 함한높은수준의개인능력을요구한것이지진정인의병력을이유로채 용에서원천적으로배제하여진정인을차별한것이아니다. 3.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가. 진정인은2003년2월피진정인이실시한경력사원채용시험(1명채 용)에 응시하여 면접에서 응시자 3명중 1위를 하였으나 최종합격에서 탈 락되었다.(최종합격자없음) 나. 2003. 2. 4. 경남 ○○시소재 ○○○○병원에서실시한신체검사결 과 진정인의 청력은 1,000Hz에서 왼쪽 10데시벨 오른쪽은 120데시벨, 4,000Hz에서는왼쪽10데시벨오른쪽은115데시벨이다. 다. 청력에 대한 장애표현정도[ISO, ANSI(1996)기준]에서는 청력소실(데 시벨)이26 이하면정상역, 27~40은경도난청, 41~55는중등도난청, 56~ 70은 중등고도난청, 71~90은 고도난청에 해당하며 91 이상은 농(聾, profoundhearingloss)으로규정하고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195호) 제42조(신체부위 별장해등급결정) 별표4의 기준에 의하면 한귀의 청력 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사람은제9급제9호의신체장해에해당한다. 마.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250호) 제2조(장애인의 장 애등급)제2항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은귀의청력손실이90데시 벨이상인경우에는귀가완전히들리지아니하는경우로규정하고있고, 청력장애최저등급인6급은한귀의청력손실이80데시벨이상,다른귀의 청력손실이40데시벨이상인사람으로규정하고있어진정인은왼쪽귀의 청력이정상이기때문에장애등급에는해당하지않지만오른쪽귀는전혀 듣지못하는경우에해당한다. 바. 진정인이 채용될 경우 일하게 되는 차량 공장내의 소음은 80 내 지85데시벨로조사되었다. 사. 양산차량의 소음평가 등 차량품질평가와 관련하여 공장내 주행 시험장에서 직접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실내소 음을 측정한 결과, 정지상태에서 공회전시 40~60데시벨, 출발하여 급 가속시는 65데시벨, 30km/h 주행시는 54~60데시벨, 100km/h 주행시는 실내소음이70데시벨이상으로나타났다. 아. 최초 통보한 불합격 사유와 진정제기 후 피진정인이 제출한 불 합격 사유가 다르다는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외 이를 달리 입증할 객관 적인자료가없다. 4. 판 단 가. 주행중 발생하는 소음을 검사하는 차량품질관리 업무의 특성상 청력은 개인능력의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신차를 개발할 경우 통상 2년 내지 4년 동안 각 부분별 전문가들이 주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검사하게 되는데 소음검사의 경우도 신차개발에서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개인의 청력과 소음검사라는 업무는 상관성이 없다고아니할수없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차량품질관리팀의 업무가 차량의 미세한 소음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청력은 개인의 중요한 능력의 한 부분으로 평가될 것 인데 이러한 이유로 오른쪽 귀를 전혀 듣지 못하는 진정인을 채용부적격 자로 판단하였다면 피진정인이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6510호) 제19조(취 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를 위반하여 단지 진정인의 병력만을 이유로 채용 에서원천적으로배제하여헌법제11조에의하여보장된평등권을침해하 여진정인을차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 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진정의 기각)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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