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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5. 20. 결정

병력으로 인한 공익근무 복무기관 선택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언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 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이 되었는데, 진정인이 복무기관 본 인선택에서 희망하였던 기관은 정신질환을 제한 사유로 두어 지원할 수 없었 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그 증상의 종류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 로 복무기관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 병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정책적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사유 로 공익근무 대상이 된 자는 복무 난이도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은 선택할 수 없으나 배정 제한이 없는 기관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2) 공익근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각종 질병을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은 자이므로 개개인의 질병상태를 감안하여 복무분야와 기관을 지정함으 로써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복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특히 사회 복지 분야의 경우 대면 서비스에 직접 종사해야 하는 등 다른 분야보다 복 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복무 대상자와 서비스 수혜자 모두를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신질환자의 복무를 제한하는 것이다. 3) 개별 의사의 진단이나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한 분야의 복무를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도입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7. 2.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이상 소견으로 4급 판정 을 받고 공익근무 대상자가 되었다. 2008. 5. 진정인은 복무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광역시 교육청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정신과 질 환이 복무제한 사유로 정해져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였고, 다른 지원 가능 기관의 경우 이미 선착순에 의해 마감되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무청훈령 제745 호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제15조의2에 근거하여 2005.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소집 단위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복무인원을 선발하며, 현재 공익근무요원 연간 소집인원의 절반을 본인선택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 은 병무청이 지정한 소집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2008. 현재 전국에 배정된 공익근무 자기선택 인원은 총 4,106개 기관의 15,435명이고 이 중 2,081개 기관에서 5,189명에 대해 정신질환을 복무제한 사유로 두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69개 기관 300명의 자기선택 인원 중 교육청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79명에 대해 정 신질환을 복무제한 사유로 두고 있다.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하였던 ○○광역 시 교육청에는 본인선택 인원으로 41명이 배정되었는데 이 인원은 관내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의 활동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신 질환 이외에 기관지천식, 아토피피부염, 척추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분야 와 기관에 따라 복무제한을 두고 있다. 4. 판단 공익근무 복무 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를 통하 여 자신의 선호와 편의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의 복무기관 선택을 제한하였 다면 이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복무를 제한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에 대 한 활동보조 등 대면 서비스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와 같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 력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징병 신체검사 에서 정신질환 증상이 확인된 자에 대해 그와 같은 업무 분야에서의 복무 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신질환 뿐 아 니라 기관지천식, 아토피피부염 및 척추질환이 있는 자에게도 업무적 관련 성에 따라 복무분야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만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병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의 양태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복무와 당사자의 건강에 지장을 미칠 우려 가 적은 경우에는 복무분야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인원에게 신속하게 병역처분을 내려야 하는 병무행정 의 특성 및 일반적 고용관계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 안할 때 정신질환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복무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 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 이 복무하게 될 지역에서 정신질환을 복무 제한 사유로 두는 기관에 배정 된 인원의 비중이 본인선택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병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자 에 대하여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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