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21. 결정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요지
담낭절제후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약 5%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담낭의 유무가 소화 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무 수행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문의 소견을 통해 확인됨.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소수에서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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