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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19. 결정

병력을 이유로 한 부적합한 업무 부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0년 ◎◎◎◎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한 진정인은 2003. 10. 뇌경색 발병 으로 휴직하였다. 복직 후 진정인은 항공 운항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았고 2005. 12. 17.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항공신체검사심의회 심의 결과 3개월 마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 는 "멀티 파일럿(Multi Pilot) 탑승"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 다. 진정인은 발병 이후 치료와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병행한 결과 2004. 4. ○○대학교병원 ○○○ 박사 소견, 2005. 7. □□대학교 □□□□ 병원 ☆☆ ☆ 박사 소견, 2006. 11.과 2009. 9.의 □□대학교 □□□□ 병원 ○○○ 박 사 소견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 없이 일상생활과 직업상 업무수행이 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항공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외운항의 경우 3~4명의 조종사가 탑승 하므로 “조건부 적합” 판정 상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이 “조건부 적합” 판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항공기 조종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병력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항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공신체검사 기준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이고, 민간기업인 ◎◎◎◎이 이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건부 적합 항공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진정인을 비행임무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조치이 다. 특히 기내 화재, 기상악화, 기기 고장 등의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조종 사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력을 하는 것은 안전 운 항의 필수요소로 한 명이 비행불능 또는 비행착각 상태에 놓이는 경우 심 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2) 진정인의 주장은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건부 적합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및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현 항공정책실)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판정이고 두 기관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항공사로서는 이를 항공운 항을 위한 충분요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조종사 양성을 위한 투자비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연 1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진정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비행업무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답변서, 2005-6(14)차 항공신체검사심 의회 결과 통보(항의협 250-157), 심의위원회 판정결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 신(항의협 2006-012), 자격관리과-520에 대한 회신(항의협 2006-033)), 서울중 앙지방법원 제42 민사부의 2006가합92832 판결, ○○대학교병원 ○○○ 박사의 진정인 진찰 소견 등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공법」제31조는 같은 법 제2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항공기 운 항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운항 자격증명 별로 정해진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조종사 자격 증명을 소지한 진정인은 「항공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 「항공법 시행 규칙」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항공법 시행규칙」별표 14는 운송용 및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에 해당하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1명의 조종사로 승 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로 정하 고 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항 공신체검사결과 「항공법 시행규칙」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발급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 급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은 2000. 12. ◎◎◎◎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한 후 2001. 12. 부기 장으로 승격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0. 뇌경색 진단을 받고 2년간 휴직하 였다. 2005. 10. 피진정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진정인을 해임하였고, 다음 해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하여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가합92832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뇌경색 기왕력이 있고, 의학적 측면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공기승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라. 2006. 2. 14.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질 의에 관한 회신에서 2005. 12. 7. 항공신체검사 심의회가 의결한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멀티 파일럿(Multi Pilot) 탑승을 조건으로 한 조건 부 적합 판정"은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조종사와 함께 편조 시 비 행 가능함.”으로 해석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병 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본래 업무인 비행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이 불합리한 고 용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기상악화.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조종사가 의 사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력을 하는 것이 안전운항에 필수 적이므로 조건부 적합 항공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진정인에게 비행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인은 2003. 10. 뇌경색증 발병이후 2009. 9.까지 10회 이상 전문의의 추적조사를 받 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에 따라 이후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법」제 74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제218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 기는 운항승무원으로 최소한 2명 이상의 조종사(기장과 기장외의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항공법」제46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제143조는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편성에 따른 최대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종불능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여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조건부 적합이라는 판정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및 국토해양부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 9. 진정인의 병력을 인정하면서도 건강상태의 불리한 변화가 없는 경우 현 상태에서 1종 조종사 자격을 인정한 미 연방항공국(Civil Aerospace Medical Institute)의 특별교부 허가서,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멀티 파일럿(Multi Pilot) 탑승 제한 조건을 복수조종사 근무환경 하에서 직업조종사로서 비행근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영국 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해석, 진정인이 뇌경색 기왕력이 있고 의학적 측 면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공기승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비행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진정인과 동승하는 조종사의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항공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정인을 업무 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서도 안전한 항공 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항공운항 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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