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7. 결정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 따라 ‘매독’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진정인은 매독 치료를 받고 현재 감염성이 없는 매독 보균자로서 농협중 앙회 ○○지역본부 정규직 공채에 응시하여 2018. 11. 2. 면접과 신체검사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진정회사의 인사규정상 매독이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어 진정인은 같은 달 14.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한고용차별이므로시정을원한다. 2.당사자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진정인 위진정요지와같다. 나.피진정인 ○○○은 「○○○○조합법」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을 위해 봉사함을 목 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자격을요구하고있다. 「○○○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매독" 을 명시한 것은 성매개 질환인 매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따라서 동 질환자를 채용할 경우 농.축협의 평판 저하 및 신뢰도 하락이 예상되어 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향후 공무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의 신체검사 기준을 비 교 검토하여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항목 중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항 목을제외하도록규정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다.관계인(인사혁신처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담당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상 "매독"은 불합격 기준이 아니며, 유효적절한 치료를받아감염성이없는경우채용에아무런문제가없다. 3.관련 규정 [붙임]과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진정인은 2017. 9. 4.부터 ○○ ○○○○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 공고한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에 지 원하여서류전형에합격하고2018. 11. 2.면접전형과신체검사에응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7. 3. 매독 치료를 받아 현재 감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위 신체검사 결과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 불합격 기준으로 규 정되어있는 "매독"양성반응이나와불합격되었다. 다. "매독"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상제3군감염병에 해당 하는데,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피진정회사의 신체검 사 불합격 기준에는 위 법에 규정된 감염병 중 유일하게 "매독"만 명시되어 있다. 라. "매독" 양성반응자라도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으로의채용이가능하다. 5.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 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규정하고있다. 채용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채용예정자가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사유는 채용예정자의 신체상 능력과 해당 직무와의 연관성을 살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성매개 질환인 "매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해 당 질환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경우 피진정회사의 평판 및 신뢰도가 하락 할 우려가 있다는이유로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매독"을규정하였다. 이는 피진정회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상의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매개 질환에 대한 막연 한편견을이유로한것임을피진정인스스로인정한것이다. 한편, 공공성이강한공무원채용 시에도 "매독"이채용 배제사유가 아니 라는 점,진정인은 이미 2017. 9. 4.부터 ○○○○○ ○○지역본부 소속 ○ ○ ○○○○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위 질환은 피진정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 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에 따 라 "매독"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있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같이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