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정보 제공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과, 법적근거 마련 시에도 각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보건복지부는 2005. 11. 10. HIV 등의 수혈감염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 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 다고 밝히고 현재 해당 방안을 추진중이고, HIV 감염인에 대한 정보는 위 발표 이전부터 이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되고 있다. 나. 개인의 병력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이고, 특히, HIV의 경우 병력정보 유출시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 인 바, 정보가 제공될 경우 병력자들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힘들고, 또한, 현 재까지의 HIV 수혈감염은 모두 항체미형성기에 헌혈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 한 것으로서 이미 진단이 내려진 HIV 감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혈 감염 방지에 아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HIV 감염자들이 고의적으 로 전염을 시키기 위해 헌혈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자 체가 인권침해이다. 다. 수혈감염의 방지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방식의 문진구조 조성 및 과학 적 혈액검사를 통하여 달성해야 하는 것인 바, 병력자 정보제공은 법적근거 나 실효성이 없고 인권침해 가능성만 높은 것으로, 위 정보제공 방안의 추진을 철회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HIV 감염인 정보제공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 가.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1) 2005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법정전염병 병력자로부터 799회 채혈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2005년 10월 관련기 관 논의 결과 향후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 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헌혈유보군으로 등록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이다. 2)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혈액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헌혈유보군 및 정보공유 대상 법정전염병의 종류, 개인정보보호장치의 강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헌혈자 문진표 내용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3)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헌혈유보군은 혈액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규정된 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혈단계부터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고 수혈감염의 위험성을 차 단하기 위해 그 관리.운영이 불가피한 바, 앞으로 헌혈유보군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헌혈유보군 등록사유와 같은 중요한 개 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채혈부적격 사 유의 구체적인 내역확인 등 헌혈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 및 혈액원내의 별도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혈액관리시스템의 자 료접근도 한정된 부서의 담당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통제한다면 그로 인한 병력자 인권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주장 1) 질병관리본부는 2004. 9. 20.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와의 회의에 서 말라리아 병력자 명부제공을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말라리아 병 력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HIV의 경우 감염인이 감염사실 확인 이전에 헌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감염인 정보를 대한적십 자사에 제공하고 있다. 2) 이번 수혈감염가능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전문 가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에 따라 수혈감염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자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헌혈유보군 등록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고 개인정보보보 장치 강화조치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 관계기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주장 1) 대한적십자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을 통보받 아 헌혈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HIV 감염인 (미결정자 포함)으로 판정된 자의 과거 헌혈경력 조회의뢰시 이를 헌혈유보 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이번 수혈감염가능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상 법정전염병 병력자에 대한 헌혈유보군 등록.관리에 있어 전산프로그램 보안, 정보접근성 제한, 암호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강화로 개인정보보 호 장치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3. 관련법령 가.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건강진단등) ① (생략) ②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채혈금지 대상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채혈금지대상자(제7조관련) Ⅰ. 공통기준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환자(간염환자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를 포함한다) 2.~16. (중략) 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 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 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 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 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인정사실 가. 2005. 10.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시 전재희 위원이 최근 3년간 법정전염병 환자 549명이 799회에 걸쳐 헌혈을 한 사실 을 지적하고, 수혈사고 예방 대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 부를 제공받아 헌혈유보군으로 등록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 10. 11.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2005. 10. 19. 관계기관(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회의, 2006. 2. 22.~2006. 2. 23. 대 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2006. 4. 28. 혈액안전소위원회, 2006. 5. 16. 혈액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2005. 5. 16. 혈액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혈액매개 전염병이 아닌 법정전염병의 정보제공은 과학적 근거가 부 족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불필요함 ○ 헌혈유보군 관리대상 : "에이즈(HIV),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포 함), 바베시아증"은 영구 헌혈유보군으로 관리하고, "B형.C형 간염, 말라리 아, 브루셀라증"은 일시 헌혈유보군으로 관리함 ○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공유 대상 : "에이즈(HIV), 말라리아, 크로이 츠펠트-야콥병(vCJD포함), 바베시아증, 브루셀라증"으로 함(B형.C형 간염은 환자 수만 관리되므로 공유할 개인정보 DB가 없어 정보공유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보호장치 강화 : 전산프로그램 보안, 정보접근성 제한, 암호 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강화 ○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공유 근거조항 마련 : 추후 전염병예방법, 혈 액관리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함 ○ 헌혈자 문진표 및 문진기준 수정.보완 : 문진으로 전염병 주요증상 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항목을 보완하고, 전염병 진단시 헌혈자가 혈액원에 통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HIV 감염자(미결정자 포함) 및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을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2005년 12월 현재 까지 위 HIV 감염자(미결정자 포함) 4,058명 및 말라리아 병력자 3,247명을 자체 헌혈정보관리시스템에 헌혈유보군으로 등록하였다. 라. 헌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각 혈액원이나 헌혈 의 집 등에서 헌혈 지원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문진을 실시하고, 헌혈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헌혈유보군 여부를 조회한 후 적격자에 대해 채혈하 는 바,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ALT 검사), B형.C형 간염검사, 매독검사, HIV 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은 페기처분하고 해당 헌혈자를 헌혈유보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5. 판 단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같은 조 제2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 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자신의 소관업무를 위 기관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 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이 자신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 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바, 결국 이는 개인 정보 보유기관이 그 보유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 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의 법적 근거로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은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 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것이 전염 병환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 혈액관리 위원회도 추후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을 볼 때, 사실상 현재 정보제공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 정보제 공 방안을 추진하고, 일부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해 온 것은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 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 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HIV 등 각종 전염병 병력 자 정보는 의료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에서 정보누 설을 금지하고 유출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 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보유기관 외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정보제공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 외 과도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그 논의 과정에서 각 정보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법적 근거 없이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 정보제공 방 안을 추진하고, 일부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해 온 것은 헌법 제17조 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에게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시 각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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