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요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11 제2항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13 제1항에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나,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군 관련 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25 제1항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3년 4개월로 규정하였으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주사보 성명 하창원 ☎ 02-2125-9828) □ 주요 내용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11 제2항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13 제1항에서 대체복무신청에 대 한 심사 등을 위한 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 였으나,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군 관련 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33조의25 제1항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3년 4개월로 규정하였으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 적 차원에서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은 국제인권기준,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2 - 2 - □ 수정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33조의11(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② 제1항의 지원 업무 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 비스 지원업무 또는 재난 복 구·구호 등의 업무로서 신체 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 은 업무를 말한다. ?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 도가 높은 업무를 말한 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함 ? 국제인권기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 영역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징 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 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결의 제77호(E/CN.4/RES/1 998/77, Peramble)를 통해 공익적인 영역에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 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 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 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 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 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 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 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3 - 3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한 의견표명 결정(이하 “2019년 의견표명”이라 한 다)에서 형평성 및 공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함에도 복무강 도가 통상의 현역병보다 높 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선정하는 것은 대체 복무를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음 제33조의13(대체복무사전심 사위원회) ① 대체복무신청 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복무사 전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 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군 관련 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심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 영향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양심적 병 역 거부에 대한 심사를 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결의 제84호(E/CN.4/1993/1 2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 해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 사하기 위하여 국내법 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 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 청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 관련 기관과 분리 설치하 4 - 4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심사기구를 군 관련 기관 과 분리 설치하면 병역종 류 판단 등에 있어 전문 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러한 우려는 심사위원 구 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자 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 가 능한 문제로 보임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대체복무요 원의 복무기간은 3년 4개월 로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26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 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복 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 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적 차 원에서 복무 기간을 현 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복무 제의 핵심적 사항으로 대 체복무제 도입 원칙, 대체 복무제의 이념과 취지, 사 회적 필요성 및 공익에의 기여, 형평성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에 근거하지 않고 대체복 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 다 긴 경우 이는 징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대체복무제도의 실 효성을 약화시키는 억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는 "프레데렉 후엥 대 프랑 스" (CCPR/ C/67/D/666/19 95) 사건에서, 현역과 대체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을 5 - 5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수 있으나 대체복무 기간 이 더 기간이 더 긴 경우 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 보았음 ?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 대체복무 기간이 42개월로 군복무 기간인 24 개월에 비해 1.5배 이상 긴 것은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으며, 억제 효과가 있 다고 보았음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 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서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 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 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영 내 악 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 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결정 이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속적 으로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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