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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24. 결정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국방부에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19. 1. 31. 의견표명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의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및 위원, 복무영역 및 형태, 복무기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역시 ‘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상의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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