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23. 결정
「병역법」제88조 제1항, 「예비군법」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2016도10912, 2018도4708)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의 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사건과 2018 도4708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 지 않고 각 「병역법」제88조 제1항, 「예비군법」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 처 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 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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