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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12. 결정

병원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1. 피진정인이 자의입원 한 진정인을 당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한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의입원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진정인이 전 병동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용변보는 전체적인 모습 등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한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입원당시 자의입원으로 ○○정신병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입원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환자들의 전화를 모두 1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보호실과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용변 보는 모습이 다 보이고 있으며, 환자들이 이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3. 7. 18. 진정인은 외래진료에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 하였으나, 정신활동의 증가, 불안정한 기분, 다변, 사고의 비약, 과대사고,행동과다,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악화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자각왜곡과 혼란이 극심하여 자주 몽환상태를 보여 남편과 아들의 입원동의서를 함께 받았고, 담당주치의가 진정인에게 동의입원사실을 고지하였다. 진정인도 증 상이 개선되면서 위 동의입원을 수긍한 사실이 있다. 추후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환자들의 전화를 제한한 사실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당 일인 2013. 8. 21. 3층의 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조사관이 발견하였으나, 이 전화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전날까지도 작동이 된 상태였으나,당일은 고장이 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위 전화기는 수리된 상태 이며, 추후 고장일지를 작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 하겠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보호실과 화장실의 CCTV설치는 환자의 자해 및 타해의 문제로 CCTV로 관찰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후, 보호실의 변기설치는 철거 하겠으며, 화장실의 CCTV의 각도는 다시 조정하도록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13. 8. 21. 실지조사 결과보고, 실지조사 현장사진, 피진정인 1ㆍ2차 의견 진술서, 진정인 자의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입원통지 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3. 7. 18.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으나, 자의입원 한 당일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편과 아들을 보호의 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동의입원으로 변경을 했다. 당시 입원 동의서상 담당주치의 소견은 “불면, 과민, 기분고조, 다변, 사고비약, 행동과 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기재돼 있으며, 피진정병원은 같은날 진정인에 게 동의입원사실에 대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 인에 대한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은 진 정인 입원 이후인 2013. 8. 6. 발급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실지조사 당일인 2013. 8. 21. 3층 병동 의 공중전화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나, 피진정병원 입원환자 다 수는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전화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CCTV 설치는 4층 스테이션의 화면에서 2층부터 5층까 지 전 병동의 화장실 및 보호실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음이 확 인된다. 화장실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어, 스테이션 화면상 입원환자들 이 대·소변을 보는 상황은 식별할 수 있으나 화장실의 문이 설치돼 있어 용 변 보는 모습의 전체적인 모습은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보호실의 경우 보호실 내에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좌식변기 가 설치돼 있거나 좌식변기가 없는 보호실은 이동식 변기로 대체돼 있는데, 보호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호실 환자의 대ㆍ소변을 보는 전체 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2013. 8. 23. 국가인권위원회 의 실지조사 당일 보호실 사진촬영 기록을 보면 이동식 변기가 있는 보호 실의 경우 대변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자의입원 후 동의입원 변경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서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 1항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은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 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이렇듯 「정신보건법」에서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고 입·퇴원 절차를 간단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의입원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진정인 이 이미 자의입원 된 상황에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바꾸 는 것은 위 「정신보건법」 제2조 5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설령, 입원동 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정인의 당시 상황이 동의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나,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라도 동의입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동의절차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동의입원의 필수서류인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진정인 입원시점인 2013. 7. 18. 이 아니라, 다 음달 8. 6. ○○시 ○구청장에게 발급 받아 입원동의서에 첨부하였는데 이 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한 동의입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의입원 한 진정인을 당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한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의입원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환자 전화제한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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