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실 내부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 입원 하였는데, 복도 뿐만 아니라 병실과 화장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 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환자들 사이의 싸움이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사후 증거 확 보를 위하여 병실, 복도, 화장실에 24시간 촬영되고 4주간의 영상이 저장되 는 CCTV를 설치하였다. 다. 참고인 (이○○, 3병동 입원환자, 여) CCTV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옷을 갈아 입을 때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목욕탕을 이용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x년에 개원한 이 사건 병원의 1층과 2층은 노인요양병동이고, 3층 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다. 피진정인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들 간 의 폭행과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장실, 복도, 휴게실, 안정실, 프로 그램실과 각 병실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4주간 저장하고 있다. 나.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은 3층의 중앙 간호사실에 있는 4개의 모니터 로 관찰되는데, 모니터 화면상으로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환자를 식별할 수 는 있으나, 소변기나 대변기는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어 환자들의 신체노출 은 촬영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복도, 휴게실, 프로그램실, 안정실, 병실은 CCTV로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24시간 관찰되고 있는 반면, 환자들이 탈의 할 수 있도록 가림 막으로 등으로 보호되는 공간은 없다. 5. 판단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 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거 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병원 종사 자들의 순회만으로는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우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 으며,「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 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욕탕을 제외한 병동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 어 24시간 촬영되고 있어 환자들의 일상생활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병실을 피하여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 입는 경 우도 있다.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과 달 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복도나 휴게실에 비 하여 사적인 공간에 해당됨에도,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보 목적에 치 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실 내부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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