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불허
요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입원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 1과 진정인 2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심사를 청구하여 퇴원결정을 받았음 에도 피진정인은 퇴원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1은 2015. ××. ××.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 을 통보받고 즉시 퇴원시키고자 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1의 입원비 를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진정인 1을 집으로 데려가기 힘든 사정이라고 하 여 진정인 1에게 이와 사실을 알리고 진정인 1의 입원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한 후 2015. ××. ××. 진정인 1을 퇴원시켰다. 진정인 2의 퇴원명령은 2014. ××. ××. 통보받았는데, 진정인 2의 보호의 무자 역시 진정인 2를 데리러 병원에 오기 어렵고, 입원비 마련 등을 이유 로 병원 방문을 지연하여 2014. ××. ××. 진정인 2를 퇴원시켰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은 즉시 퇴원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의무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혼자 퇴 원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 소지가 있고, 환자 의 입원비도 정산할 필요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퇴원을 지연시키 거나 환자를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재입원 시키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1과 2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통보서, 진정인 1과 2의 의료기록, ○○군 정 신보건심판위원회 심의내용,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에 대한 퇴원명령 미이행 진정인 1은 2013. ××. ××. 진정인의 부 ○○○의 입원 동의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의 "알콜의존성증후군"에 의한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5. ××. ××.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부터 정신의학적 상태의 위험정도가 낮고 병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보호 의무자와의 관계회복이 이뤄진다면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퇴 원명령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1의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하 고 진정인 1을 집으로 데려가기 힘든 사정이라고 하자 진정인 1을 퇴원시 키지 않고 진정인 1에게 자의입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진정인 1을 계속 입원시키다가 2015. ××. ××. 진정인 1의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하 여 입원비를 정산한 후 같은 날 진정인 1을 퇴원시켰다. 나. 진정인 2에 대한 퇴원명령 미이행 2014. ××. ××. 진정인 2의 누나 ○○○과 여동생 ○○○의 입원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알콜의존성증후군"에 의한 입원권고 의견 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된 진정인 2는 2014. ××. ××. ○○군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로부터, 알콜로 인한 충동조절이나 기분문제는 심하지 않은 모습 을 보이며 병동생활도 안정적이고 금단증상도 보이지 않는 등 강한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알콜로 인한 가족문제로 사회생활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하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퇴원명령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게 밀린 입원비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 면서 진정인 2의 퇴원 후 거취 문제를 들어 진정인 2를 퇴원시키지 않다가 2014. 11. 26. 진정인 2의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비를 정산한 후 같은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다. 그 밖의 퇴원명령 미이행 사례 피진정인은 진정인 1과 2를 비롯하여 환자들이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 받는데, 그 내용은 환자의 입원비를 보호의무자들이 책임지고 매월 지불할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입원비를 2 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 하고 환자를 연고지로 후송하는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고, 입원비 체불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입원비 지불 서약서를 보호의무자로부터 제출 받은 후 2014. ××. ~ 2015. ××.의 1년 6개월 동안 34건의 퇴원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퇴원명령을 통보받기 전에 퇴원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한 33명 모두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비를 완납할 때까지 평균 7 일, 최대 16일간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별지 2와 같다. 5. 판단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치 료 목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가 일정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입원 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 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고, 「정신보건법」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 33조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정신질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 퇴원명령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정신 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 1과 2는 ○○군수에게 퇴원심사를 청구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 1과 2의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비를 완납할 때까지 진정인 1 은 10일, 진정인 2는 15일 동안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4. ××. ~ 2015. ××.까지 모두 33건의 퇴원명령을 평균 7일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퇴원명령을 받은 진정인 1과 2는 정신의학적 상태의 위험정도가 낮거나 충동조절이나 기분문제가 심하지 않다는 사유로 ○○군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에서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들이 보호의무자와 동행하지 않으 면 퇴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들이 입원비를 2개월 이상 연체 할 경우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더라도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 시킬 수 있 다는 서약은 받으면서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으면 퇴원시킬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밀린 입원비가 있다면 입원비 지불 서약을 한 보호의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납 부를 독촉 하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입원비를 받아야 함에도 환자들에 대 한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신체를 담보로 하여 입원비를 수납하는 관행 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진정인 1과 2를 포함하여 2014. ××. ~ 2015. ××.까지 모두 33명에 대한 퇴 원명령 이행을 지연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제 2호 및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입원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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