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체의 자유 침해
요지
[1]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상의 위법행위 및 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해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함 [2]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원환자들이 퇴원심사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3]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당해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감독도 들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직권조사) 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나. *의료인력 수 및 입원환자 수의 적정 여부 다. 유리창에 철망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개방하여 놓지 않는 등 응급상황 발 생시 대처하기가 어렵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운영이 형식적이다. 마. *환자들의 입.퇴원 절차를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바. *환자들에 대한 불법 격리 및 강박 여부 사. 환자들이 관리자들에 의하여 구타 및 폭언을 당하고 있다. 아. 환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 자. *환자들에 대한 전화 및 면회의 과도한 금지 여부 차. *CCTV 운용여부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각 병동별, 환자 증상별로 주간일정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2) 수차례 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 한 바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 와 간호사를 보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환자초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시정할 계획이다. 3) 비상구는 평상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개방하지 못하고 열쇠를 간호 사 보호사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어 비상시 환자들의 탈출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리창에 철망을 설치한 것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4) ○○시 보건소에 공문과 사진을 통하여 진정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 고한 바 있고 환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5) 환자들이 입.퇴원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필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계속입원심사 청구가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고의가 아닌 단 순한 과실이다. 6) 문제가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일부 격리 및 강박한 사실이 있는데, 의사 의 지시 없이 시행한 경우도 있고 단지 지시 없이 시행한 경우도 있고 단지 진 료기록부에만 누락된 경우도 있다. 7) 관리자들이 환자들을 구타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8) 작업치료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강제는 아니며 환자 본인이 원할 때는 언 제라도 그만 둘 수 있다. 9)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상태에 따 라서 통화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10) CCTV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과 실제 직권조사 후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정표 등을 참고해 볼 때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알콜 관련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알콜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자와 동 일하게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배정이 규정 등을 통하여 강제되지 않은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피 진정병원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규정에 위배될 때 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같은 피진정병원의 현 상황은 정신보건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유리창에 철망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평상시 개방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응 급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하고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기구 및 봉투 등이 비치되 어 있는 바, 진정함을 이용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1) 입원동의서에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 제1항 위반으로 정신 보건법 제5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해당된다. 2)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처리의 경우와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처리한 경우는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위반에 해당 된다. 3) 계속입원심사 청구가 누락된 환자가 많으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3항 위반으로 정신보건법 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4)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가 누락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 5) 아울러 이러한 입.퇴원 과정상의 위법한 행위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에 대하여 환자들 및 간호사들의 진술,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 볼 때, 당시 환자들은 정당한 사유와 의사의 지시 없이 행동이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았음이 확인된 바, 이같은 간호사들의 행위는 정신 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내용 사.에 대하여 1) 구타와 욕설에 대하여 면담한 환자들이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구타가 사실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구타 등의 진위여부를 언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면담 환자들의 과반수가량이 구타와 욕설이 자행되고 있음을 진술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자 세한 조사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 진정내용 아.에 대하여 작업의 강제성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자. 진정내용 자.에 대하여 1) 전화사용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전화내용을 확인한 후 대장 에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병 원에서는 전화통화와 관련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화통제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그리고 치료목적이면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의사지시서에 기록해 두 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환자들을 잠재적인 위험 인자로 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는 치료목적을 벗어났다 고 판단된다. 차. 진정내용 차.에 대하여 병동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CCTV 미 설치가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가. 의료인력 수 및 입원환자수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피진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 장에게 권고하기로 한다. 나. 입.퇴원 절차상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피진정인의 이러 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와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반하여 입원환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입.퇴원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마련과 환자들이 퇴원심사 등을 자유롭게 청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에게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금죄 적용여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강밥 및 격리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법 제56조 제4호 및 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전화 및 면회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제18조(통신의 비밀 침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행 동제한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법 제56조 제4호 및 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 당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불법 및 부당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피진정병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의 소홀한 감독도 들 수 있는 바, ○○시장에게는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철 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나머지 조사내용 가.항, 다.항, 라.항, 사.항, 아.항, 차.항에 대하여는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배제하기로 한다. 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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