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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28. 결정

병원의 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나이차별

요지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직원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7. 11. 청소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청소위탁용역 과업 지시서에 청소위탁용역 직원의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교병원의 청소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는 기존의 청소위탁용역업체 소속이었던 만 65세 이상인 진정인 및 피해자들 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과업지시서에서 나이를 제한함으로써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고용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 병원은 20××. 2. 18. 개원하였고, 청소용역은 ㈜○○○○○○과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 2년간 61명으로 계약하여 운영해 왔다. 2016. 11.경 병원 부채상환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청소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약 6명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계약이행 중 인력조정을 할 경우 해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2017. 12.까지 61명을 유지 운영하였다. 이후 본 병원은 2017. 11. 2018년도 청소위탁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 시서를 작성하여 인력은 6명을 감축한 55명으로,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 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의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만 65세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병원 부채 상환과 경 영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고, 이행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청 소위탁용역 과업지시서(2015년, 2017년),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 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 고용노동부의 「공공부 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2017. 9. 22.)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1. 청소위탁용역업체로 ㈜○○○○○○을 선정하였 으며, 위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였다. 피진정인이 당시 청소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작성한 청소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이들의 자격요건으로 "업무에 적합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라고 기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7. 11. 청소위탁용역업체를 ○○○○○(주)로 변경하였 고, 당시 피진정인이 작성한 청소위탁용역(연간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르 면, 근무인원은 55명으로 하고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를 "만 65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였다. 다. ○○○○○(주)는 전(前) 청소위탁용역업체인 ○○○○○○(주)에 근무 하던 근무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진정인(진정사건 발생 당 시 만 67세) 및 피해자 6인(진정사건 발생 당시 만 65세~만 68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 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 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60세 이상자가 근 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 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위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 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 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 록 하고 있다. 마. 고용노동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이하 "추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조치요령"에서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 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 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 다고 기술하고 있다. 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 고 시 2008-56호)에 청소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은 ○○대학교병원의 분원이며, ○○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병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5년 청소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청소과업지시서에 현 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이들의 채용요건으로 "업 무에 적합하고 원활한 임무수행 가능한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2017년 청소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 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피진정인은 청소인력 중 6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의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과업지시서에 청소인력의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참조하였다는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 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동 가이드라인 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 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추가지침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종사자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65세 이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이들을 계 속 고용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 세로 못박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두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건 피해자들은 모두 만 65세 이상이지만 이전 청소위탁용역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원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고, 피진 정인이 참고사항으로 삼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추가지침이 정년을 만 65 세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신규 청소위탁용역 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에 근로자의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고용승계를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 지침이나 가이 드라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직원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 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청소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 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청소위탁용역업체인 ○○○○○(주) 대 표가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결원 발생 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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