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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14. 결정

○○병원의신체의자유침해

요지

피진정인인 정신병원이 같은 재단의 자매병원에 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원시키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6개월이 도래되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송·교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정신병원 측이 입원환자들의 전원 관련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진정병원과 병원 시 소재 은 동일한 재단으로서 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 ( ) ○○ ○○ 이들을 서로 전원 시키고 있는데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개월이 도래되어 정 , 6 신보건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송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 나 환자들의 입퇴원경로가 부적정하거나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 . , .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라는 노숙자 쉼터에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와 시간이 " " ○○○ 지나면 다시 피진정병원으로 입원처리하기도 하고 ○○시내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진정인 으로부터 돈을 받고 행려환자들을 입원시키기도 한다. 다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식당작업 조경작업 배식 등을 시키며 이에 대한 수당도 적게 . ,, 지급되고 있다. 라 면회와 면담이 자유롭지 못하다 . . 마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환자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부름으로서 이들의 인격이 . 침해당하고 있다. 바 식사의 질이 낮고 입원실이 과밀하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환자의 전원은 진료 및 치료 목적환경변화 등인 바 규정에 어긋난 행위는 없다 1) ( ) , . 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노숙자들이 입소하 2) " " ○○○ 고 이들 중의 일부는 주간에 외부 작업을 다니면서 생활하는 등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노숙자들의 일부는 정신질환과 알콜질환이 있는 자들이 있으므로 무연고자들의 경우에 는 해당 자치단체장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치료하고 있다. 작업 환자들은 강제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다양 3) 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면회와 면담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 조에 의해 의사 4) 45 판단에 따라 간혹 면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환자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부른 사실이 없다 5) . 병원의 식사는 환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사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6)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시설상의 문제로 입원환자의 수가 초과된 입원 . 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며 수리가 되는대로 원상태로 될 것이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 , 면,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피진정병원과 병원간의 환자 전원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환자 전원시 보호자 1) , ○○ 및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이송처리 되었고 이들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정신보 , 건심판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 2) 도 전원환자의 대부분이 행려환자로서 보호자가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 , 자인 환자들에 비해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하기 힘든 상태에서 전원 재입원 이 이루어 ( )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원시 환자들의 진료소견서에는 일률적으로 치료 중에 환경 변화를 위하여 3) 『 전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전원의 실제 사유와 부합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 』 정신의료기관의 실정상 보호자들 자치단체의 장 이 실제 환자들을 면담하기 어렵고 담당의 ( ) 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환자에게 전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유에 대하여도 알리지 않고 전원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피진정인은 치료나 연구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병원내의 병실 부족 등의 사유 4) , 로 전원이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감수할 것임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같은 조치는 형식상의 위법 여부를 떠나 병원 및 의사 윤리에 5)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행위라고 보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환자들의 , 10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에의 입소과정 및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입 퇴원 관련 서류 및 계속입원심사관 ○○○ . 련 자료 입소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입원경로가 부적 , , 정하거나 불법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재활작업 참여환자 명단 재활작업비 지급현황 등 ,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내의 작업비 기준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 , 작업 환자들은 강제적인 작업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재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가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 ” , 다. 라 진정요지 라 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이 비치하고 있는 면회 면담신청서 에는 면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 " . 기록되어 있고 다른 여러 환자들은 면회와 외출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마 진정요지 마 에 대하여 . .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일부 환자들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바 진정요지 바 에 대하여 . . 피진정병원의 총 개의 입원실 중 개의 병실이 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 76 4 10 이나 이는 두개의 입원실이 임시 통합된 부득이한 상황이라 판단되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 , 한 조속한 개선을 계획중이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에 관하여 면담한 환자들 . 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결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10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 44 1 1 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내지 바 항 부분은 진정내용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 . .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39 1 1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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