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과도한 추천서 요구 차별
요지
주문 1 :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임상교수(비기금)의 승진 및 재임용 과정에서 진료과장의 추천서가 없이는 심사절차 개시가 불가능한 제도의 개선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I. 진정사건 조사 결과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1. 3.부터 OO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임상교 수요원으로 채용되어 전임강사(2011. 3. 1.∼2012. 3. 31.), 임상조교수(2012. 4. 1.∼2016. 2. 28.), 임상부교수(2016. 3. 1.∼2022. 2. 28.)로 11년간 근무하 였다. 가. 피진정인 1은 겸직교수, 임상교수(기금)에게는 승진·재임용 시 담당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임상교수(비기금)의 경우에는 승진 및 재임용과 관련하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진정인은 임상교수요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게 3차례 (2020. 10., 2021. 4., 2021. 10.) 추천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받지 못했다. 진정인은 여성으로서 혼자 가정을 돌보느라 근무시간 외 회의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교수로 서 자질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떨어진다며 피진정인 2가 추천서 작성을 거 부하였는바 이는 성별과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진정인 주장 위 진정 요지와 같다. 3. 피진정인 주장 가. 피진정인 1 OO대학교(국립대학법인) 발령 겸직교수 및 임상교수(기금)와 OO대 학교병원(특수법인) 발령 임상교수(비기금)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 고 있다. 따라서 양자에 대한 승진·임용 절차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임상교수(비기금)의 추천 등 절차에 대해서는 「OO대학교 설치법」 및 정관에 의거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 규정」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라 OO대학교병원장이 정하여 운영 중이 다. 나. 피진정인 2 진정인은 진료, 연구,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그 동안 소통이 부족했고, 업무 처리가 불완전하였으며 과 내 직원 및 의국원 들과 관계 형성이 원만하지 못했다. 따라서 병원 교수, 연구자,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책무와 자질, 임상교수요원으로서의 성장 경과, 의국 교수들의 의 견 등을 종합하여 진정인을 교수로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성별은 임상교수요원의 역량 및 자질과는 관련 없는 사항으로 임상 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추천 여부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객관적인 심 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의 재임용심사에는 추천서를 작성해주었 다. 따라서 성별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겸직교원은 「OO대학교 병원설치법」 제11조 및 「정관」 제30조 에 의하여 OO대학교 교수로서 병원에 겸직해 임상 진료를 수행할 목적으 로 OO대학교병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OO대학교총장이 임면한다. 나. 임상교수(기금)는 OO대학교총장 소속으로 「OO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OO대학교기금교수 운영규정」, 「OO대학교의과대 학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인사관계세부지침」 등 관 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다. 이에 반해 임상교수(비기금)는 「OO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OO 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운영세 부지침」 등이 적용되고, 「OO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및 「임상교 수요원운영세부지침」에 따라 OO대학교병원장이 임명한다. 라.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2조 제1항은 “임상교 수요원의 임용 기간은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 내, 교수 6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08. 7. 1.부터 2010. 1. 31.까 지 진료교수로 근무하였다. 2011. 3. 1.부터는 전임강사, 2012. 4. 1.부터 임 상조교수, 2016. 3. 1.부터 임상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6. 3. 1.부터 2020. 4. 1.까지 임상부교수로 재직한 지 만 4년이 되는 시점인 2020. 10.부터 교 수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재임용 만료 기간은 2022. 2. 28. 까지였다. 바.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재임용과 승진에 관하여 「OO대학 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에서는 “임상교수요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시 기, 기준, 절차,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OO대학교병원장은 임상교수 요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2020. 10. 6. 자 "2021년 상반기 임상교수요원 재임 용 및 승진임용 전형 실시 안내" 및 2021. 10. 7. 자 "2022년도 상반기 임상 교수요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 실시 안내" 등 공문을 피진정인 1에게 발송하였다. 상기 전형 안내에서는 소속 진료과장이 재임용 및 승진심사 대 상 임상교수요원 추천서를 인사팀으로 송부하고, 소속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12. 7. 1.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 진료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상교수요원 승진 또는 재임용 추천서를 총 3회 작성해주었다. 2016년 여성 1명의 승진심사, 2019년 남성 1명의 승진심사, 2022년 여성 1 명의 재임용심사에서 추천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3 회에 걸친 교수 승진임용 평가에서는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2022년 상반기 재임용 평가에서는 추천서를 작성해주었다. 아.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2022년 상반기 재임용 평 가 추천서에는 “암환자의 기능 장애 관리,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과 상호 이해 부족, 불완전한 업무 처리 등으로 과 내 직원 및 의국원들과 관계 형 성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과 내 동료 교수들과 소통과 융합을 통한 협력과 시너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병원 교수, 연구자, 교육자로서 요구되 는 책무와 자질,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성장 경과와 성숙도, 그리고 의국 교 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교수 재임용 적합성에 미흡한 것으 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임 용 심사에 OOO 선생을 추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진정인은 재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는 평균 "우" 이상을 받았으나, 종합평정은 평균 "우" 이하를 받아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하 였다. 종합평정 주요 심사의견으로 "진료과장(피진정인 2)의 추천서 내용은 진정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 겸임교수나 임상교수(기금)의 경우 승진 및 재임용 절차에 추천서 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장(학과장)의 평가가 일부 반영될 뿐이다. 이는 「OO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두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성 별,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겸직교수·임상교수(기금)와 차별 관련(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 1이 겸직교수, 임상교수(기금)에게는 승진·재임용 시 추천서 를 요구하지 않으나 임상교수(비기금)의 경우에는 승진 및 재임용과 관련하 여 규정에도 없는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차별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취급을 하였다고 지목된 자는 차별을 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와 비교집단 모두를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직교수와 임상교수(기금) 는 OO대학교총장이 임명하며, 「OO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OO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인사규정」과 「OO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OO대학교기금교수 운영규정」, 「OO대학교의과대학기금교수 운영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진정인과 같은 임상교수(비기금)는 OO대학교병 원장이 임명하며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OO대학교병 원 임상교수요원운영세부지침」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자는 비교대상으 로 성립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 다. 다. 성별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관련(진정요지 나항) 1)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여성으로서 혼자 가정을 돌보느라 근무시간 외 회의 및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피진정인2가 진정인이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 고 친화력이 떨어진다며 추천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성별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이라 주장한다. 이는 성별 및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의 부담 여부 와 부담 정도를 말하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불리한 대 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 한다. 2)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별 및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복무 태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추천서를 써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재직 중 총 3명에게 추천서를 작성해주었 는데 그 중 2명이 여성이었으며, 재임용심사 시에는 진정인에게 추천서를 작성해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추천서 작성을 거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진정인의 가족 상황을 이유로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정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 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업결정의 자유, 전직의 자 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헌법재판소 2008. 7. 31.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 결정). 승진 및 재임용은 근로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진 정인과 같은 임상교수의 경우에 단독의 추천권자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승진 및 재임용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과 피진정병원에 서는 추천 여부 및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 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의견표명의 내용 OO대학교 겸직교수, 임상교수(기금)의 경우에는 「OO대학교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및 「OO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OO대학교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는 반면 임상교수(비기금)의 경우 「OO대학 교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OO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운영세부지 침」 등이 적용된다. 겸직교수, 임상교수(기금)의 경우에는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4조 제1항에 따라 1)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또는 창작활동, 2) 교육 능력과 실적, 3) 봉사활 동, 4) 그 밖의 업적(수상, 서훈, 표창 등), 5)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임교수, 학과장 등은 위 항목 중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 항목에 관하여 평가할 뿐이고, 이 경우에도 추천제가 아닌 점수제이며,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임상교수(비기금)의 경우에는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제12 조의3(재임용), 제12조의4(승진임용) 등에 따라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시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1인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하므로 그 사람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심 사조차 받을 수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비록 승진 및 재임용 과정에서 추천서를 요구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이 인사상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승진 및 재임용은 근로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 특히 재임용 탈락의 경우 근로 기회를 잃게 된다 는 점, 단독의 추천권자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승진 및 재임용의 기 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추천권자가 1인인 경우 그 사람의 추천서 가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심사대상도 되지 않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 니라 승진 및 재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 여 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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