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권침해 결정문
요지
▷ 주문 1. ○○정신병원이사장과 병원장에게 ①작업치료 제도를 개선할 것, ②전화통화를 제한할 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정신병원에서는 아티반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약을 남용한다. 나. 환자들에게 강제로 병원 청소를 시키고, 위반할 경우 전화금지, 프로 그램 금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 모포나 환자복이 더러워지면 환자 스스로 세탁해야 한다. 라. 아침 기상시간인 5:30보다 늦게 기상하거나 바로 세수하지 않으면 규 칙 위반으로 처벌한다. 마. 계속입원심사 시 환자의 자필로 퇴원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아티반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약을 남용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변○○은 아티반이 금단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의 하나이며, 의사의 선호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아티반, 데파스, 리브리움, 알프라졸람 중에서 골 라 사용하고 대개 처음에는 높은 용량을 사용하다가 환자 상태에 따 라 적절히 감량을 하게 된다고 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1)환자들에게 병동청소를 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병동마 다 2명씩 청소도우미를 지정하여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전담시킨 뒤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각 병실은 병실 입원 환자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되었지만, 청소작업이 정신과전문의의 지 시를 받지 않고 시행된바, 작업치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 되고, 2)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병실 에 붙여 놓은 전화일정표(피진정인은 오래전에 폐기하였으나 철거하 지 않았다고 주장) 상에서 확인한 결과 처음 입원 후 15일 이내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하루 한 통화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월.수는 점심과 저녁시간에 가능하고, 화.목요일에는 점심과 밤 8 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금요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가능하고, 토요 일에는 아침과 밤 8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일요일에는 전화를 금 하고 있다. 한편, 시설 측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가 설치되 어 있어 환자가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화카드는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전 화통제가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진정요지 3)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은 세탁물을 외부 세탁 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환의는 매주 1회 세탁하여 환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모포는 거의 세탁물 처리 실적이 없던 것이 확인되 는 바, 진정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지만 피진정인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여 2005. 4.부터 병동별로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4)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병원이 아침 기상시간인 5:30보다 늦게 기상하거나 바로 세수하지 않으면 규칙 위반으로 처 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면 담한 환자들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 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5)는 계속입원심사 시 환자의 자필로 퇴원청구서를 작성해 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계 속입원 결정 시 그 결과와 입원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환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미 피진정인이 2005. 1.부터 계 속입원 결정내용 등을 통지하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며,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이사장과 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①작업치료 제 도를 개선할 것, ②전화통화를 제한할 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고, 다. 진정요지 3)과 5)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기각하기로 하며, 라. 진정요지 4)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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