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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19. 결정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김○○은 20xx. xx. xx. 진정인이 제출(보고문 작성자 교위 이○○)한 15 가지 보고문(의무과장 고소 집필보고문, 소장면담 보고문 등)을 규정에 따라 출원사항 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게 회수하라고 강요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교위 이○○에게 보고문(집필허가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 김○○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진정인에게 회수하라고 강요하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자로 법무부장관과 교정국으로 각 진정서를 작성하여 기 결 ○○○ 사동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사동복무담당자인 교위 이○○는 직접 문 서임을 증명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김○○은 이를 20xx. xx. xx. 폐방시간쯤 에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서 바빠서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회수하라고 하여 거절하 자 진정인에게 진정서를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권리를 묵살 당 하였으므로 조사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박○○은 ○○교도소 ○○○○실에 수용중 출소한 자로, 피진정인은 20xx. xx. xx.자 진정인의 보고문 등을 강제로 회수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과의 상 담과정에서 집필허가 등의 사유가 해소 되었다며 진정인 스스로 보고문을 회수한 것이다. 2) 또한 20xx. xx. xx. 상담보고문 등을 제출하여 피진정인이 관구교감으로서 상담 보고문 제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상담을 하였다. 상담내 용은, 20xx. xx. xx. 기동순찰반 직원이 ○○○층을 순찰하면서 진정인이 일과시간에 거실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관구교감과 담당근무자가 있는데 기동 순찰반이 사동 안에까지 들어와 거실 내에서 옷 벗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심한 불만을 가지고 상급자에게 따져보기 위해 보고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정인이 얘기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기동순찰반도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복장을 단정 히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앞으로 사동 담당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동순찰반이 사동 내까지 관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자제하도록 하겠 다고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들은 진정인은 “관구교감을 믿고 보고문 제출을 보류하 겠습니다”고 얘기하면서 “보고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시정이 안되면 그때 다시 보고문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피진정 인은 당시 어떠한 강제나 강요가 없었으며, 진정인 스스로의 철회의사에 따라 보고 문을 철회한 것이다. 3) 진정인이 20xx. xx. xx.자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교정국으로 보내는 진정서 2 건은 20xx. xx. xx.이나 같은 달 8. 교도관일일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교위 이○○가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면 보고받았을 것이다. 다 만, 피진정인이 20xx. xx. xx. 진정인 박○○과 상담한 후 진정인이 없던 일로 한다며 달라고 해서 돌려 준 것 같다. 4) 진정인 박○○은 수시로 진정을 하고, 보고문을 내는 사람이라 수용관리에 어려 움이 많았다. 수용자들에게 고소나 진정을 당하고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바, 결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나 이 건과 같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은 인정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 겠다. 다. 참고인 교위 이○○(○○교도소 ○○○ 사동근무자) 1) 참고인은 20xx. xx. xx.부터 x월 초까지 ○○○ 사동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업무 는 주간 수용자관리(수용자 출원사항 등)를 담당하고 있고, 진정인 박○○과 관련 20xx. xx. xx.자 정보공개청구 등 보고문외 14건, 20xx. xx. xx.자 집필허가 등 보고문 외 1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이 제출한 보고문 등을 ○○○교감인 김 ○○ 계장에게 보고하였다. 2) 또한 진정인 박○○은 20xx. xx. xx.자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교정국으로 보내 는 진정서 2건을 작성하여 참고인이 이를 확인 서명하였고, 이 또한 ○○○교감 김○ ○ 계장에게 보고하였다. 3) 진정인 박○○의 보고문과 서신이 다시 진정인 박○○에게 갔는지 그 경위는 잘 모르며, 직원으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도관들의 어려움을 다시 생각해 주기 바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나. 「행형법시행령」 제9조(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 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수용자의 문서)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당해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문서의 작성 시 참여 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 다. 라. 「계호근무준칙」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생략>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 야 한다. 3. - 4. <생략> 제16조 (수용자의 고충처리 등) ①수용자의 출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시 해당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9조(출원사항의 처리) 수용자로부터 청원.소장면담 등 각종 출원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소장에 대한 면담신청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내용이 담당근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직접 처리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문에 면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면담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문에 면담사유 를 기재하여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생략> 6. 수용자의 각종 출원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근무시간 내에 보안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자료 및 진술조서, 참고인 교위 이○○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김○○(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은 20xx. xx. xx.경 ○○교도소에서 ○○ 교도소로 전출되었고, ○○교도소 보안관리과 ○관구교감으로 ○○사동, ○○사동, ○ ○사동의 직원과 수용자관리를 담당하다가 20xx. xx. xx. ○○교도소 ○○구치지소로 전출되었다. 나. 참고인 교위 이○○(이하 "참고인"이라 함)는20xx. xx. xx.자(15건)와 xx. xx.자(2 건)로 작성한 진정인 박○○(이하 "진정인"이라 함)의 출원사항(보고문) 17건[①정보공 개청구관련, ②특별구매품지급관련, ③집필허가관련(9건, xx. xx.자 2건 포함), ④소 장면담, ⑤보안관리과장면담, ⑥정보공개청구 및 집필허가, ⑦고충상담(2건), ⑧분류 과장상담(2건)]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참고인은 진정인이 20xx. xx. xx.자로 작성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교정국 으로 보내는 진정서 2건에 대해 확인 서명하고, 이를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다.항의 진정인의 출원사항(보고문, 진정서)을 참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이후 이를 진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마. ○○교도소의 20xx. xx. xx.자 교도관일일근무일지 특기사항에는 진정인의 출원 사항(보고문)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참고인이 기록한 노트에는 “박○○ - 총 15건 보 고문 제출”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xx. xx. xx.자 교도관일일근무일지 특기사항의 진정인의 출원사항은 “교육교화과, 기동순찰반, 집필관련(3), 민원서류 열람허가신청, 기동순찰반관련 소장면담, 교육교화과 사책 관련 보고문 제출”이라고 기록되어 있 다. 5.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xx. xx. xx.자와 xx. xx.자 출 원사항(보고문)은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상담 후 진정인 스스로 회수하였고, 20xx. xx. xx.자 진정서는 20xx. xx. xx.자나 xx. xx.자 교도관일일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참고인에게 보고받고 진정인 상담한 후 진정인이 없던 일로 한다며 달라고 해서 돌려 준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많은 ○○교도소로 전출 왔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미흡했고 출원사항으로 제출된 보 고문 등을 수용자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없는 것임에도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원사항(20xx. xx. xx.자와 xx. xx.자 보 고문)과 진정서(20xx. xx. xx.자)를 참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형 법」 제18조의 2(서신), 「행형법시행령」 제9조(소장과의 면담),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수용자의 문서) 및 「계호근무준칙」 제4조(계호근무시의 유의사항), 제16조 (수용자의 고충처리 등) 및 제129조(출원사항의 처리)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 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게 돌려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많은 ○○교도소로 전 출된 점,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은 판단에 참작하기 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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