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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28. 결정

보안감사를 이유로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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