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사를 이유로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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