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 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요지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재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보안 경비 분야 근로자 채용 응시서류 접수를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 시 서류를 접수하던 보안팀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발을 쓴 것이냐 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비업무는 의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진정인의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 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왔을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행사가 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진정인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 참고인 진술(○○○○ 대리 백○○) 회사규칙에 경비 모집을 할 경우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는 직원채용 시 외모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 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으로부터 보안경비 신규직원 선발에 대한 용 역을 받은 ○○○○의 보안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2016. ××. ××. 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비업무 가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 발언과 서류 접수 거부에 대해 사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 송부하였다. 다. ○○○○의 사규상 가발을 쓴 사람을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하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지원서류 를 접수하면서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 비 업무가 의전 등의 업무이므로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진정인을 채 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표에게 이와 같은 차별적 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게 주의 를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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