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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4. 결정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요지

1. □□□□□□□□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 또는 지하 한 쪽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이러한 내용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아파트 및 관내 신·개축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휠체어 이용 척추중증 장애인이며, ◇◇광역시 ◎◎군 소재 □ □□□□□□□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 1층과 지상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아 파트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15m 정도 되다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많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1X. X월 준공 인가된 아파트로 시공사는 ◎◎◎건, 시행사는 ◈◈◈택이다.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변경하여 설 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주차장 중 지상주차장에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 에 대한 책임은 피진정인들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있다. 지하주차장의 일반주차구역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일반주차구역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관계인 1) ◇◇광역시 ◎◎군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 294개 중 10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규정 을 준수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지 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편의시설지원 센터"라고 한다)가 현장검사 후 적합판정을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 이 없다. 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 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만 검사한 후, ◎◎군에 "허가 가능"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 사건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가급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고, 준공 인가 직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분산 설치 의견을 적극 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준공 허가 이전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주식회사 ◎◎◎건 대표이사 장애인 주차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주차 위치가 거의 결정되어 있으 며,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 이용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 으로 계획하였다. 사업승인 당시 설계사무소에서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하였 고, 사용승인 전 장애인협회의 시설 점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 었다. 4) ▣▣▣(☆☆☆☆☆개발원 ☆☆☆☆☆☆☆☆☆부 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한다면 그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부 사례집 부분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전화조사, 현장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광역시 ◎◎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20XX. X. XX. 준공 인가된 아파트로, 총 5개 동의 세대수는 258세대이다. 이 사건 아 파트 전체 주차면수는 294개로 지상주차장에 73개, 지하 1층 주차장에 221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5개 동 각 세대가 각 동별 구분 없이 주차할 수 있 다. 장애인전용주차면수는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지상주차장에 만 각 동별로 2개씩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주차면수의 3.4%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3호 라인은 지상 출입구에서 지상주차장의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40미터이고, 지하 출입 구에서 지하주차장의 가장 가까운 일반주차구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12미터 이다. 105동 5-6호 라인은 지상 출입구에서 지상주차장의 가장 가까운 장애 인전용주차구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54미터이고, 지하 출입구에서 지하주차 장의 가장 가까운 일반주차구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3미터이다. 다른 동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즉,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 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깝다. 다. ◇◇광역시 ◎◎군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업무를 이 사건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하였다. ◎◎군수는 20XX. X. XX. 이 사건 아파트 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편의시설지원센 터는 이 사건 아파트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20XX. X. XX. "허가 가능"하다 고 회신하였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 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마.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1항 은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 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 른 확인 결과 대상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 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 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 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 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때 장애인을 제 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 항 및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6호는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 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로 규정하고 있으 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시설물에 해당하며, 장애 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컨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은 휠체어 승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는 실질적으 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하여, 보행 장애인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거주자 등은 눈이나 비, 먼지 등으로 차량이 더러워지거나, 여름 철의 강한 일사, 겨울철의 성에 등 날씨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지 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하의 탁한 공기, 특히 여성의 경우에 는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 등의 이유로 지상주차장을 이용1)할 수도 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 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는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 준(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 1)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이용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2003), 이상구 외 1명,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지하, 지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해당단지의 거주자 222명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 실시, 응답자 중 날씨의 영향, 차량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40.5%가 지하주차장을 선호하였다. 남성의 경우 거의 비슷한 선호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76.9%가 지 상 주차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 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 장이 조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 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 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 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진정인 1과 관리주체인 피진정인 2가 시설물의 소유자 대표·관리자이다. 이에 피진정 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제 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어느 한 쪽 주차장에 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이러한 내용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아파트 및 관내 신· 개축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 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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