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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2. 18. 결정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요지

주문 1 : O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ㆍ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시 ○구에 소재한 ○○○○○아 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되 어 있고 지하에 미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년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하였으나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천 시 옷이 젖는 등의 불편함 때문인데, 지상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 일부는 데크주차장이라 비 오는 날에도 옷이 젖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어 주차구역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를 이전할 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하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민원이나 기존 일반주차 구역 사용자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특정인 외에는 지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 다. 관계인 ○○도시공사 피진정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한 아파트이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25대다. 그러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는 2015. 7. 29일 신설된 조항으로, 피진정아파트의 경우 2007. X. X일 준공 및 2007. X. X일 사용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아파트 도면,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위원회 기존 결 정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아파트는 총 9XX세대로 101동 ~ 108동 및 기타 부속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차면적은 1,2XX대(지하 8XX 대/지상 3XX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5대로 전체 주차면적의 2%에 해당 하며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 101 ~ 103동 앞에는 데크주차장이 3개 설치되어 있어 천장이 있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기능을 하나, 104동은 데크주차장 바깥 부 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야외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여야 한다. 105 ~ 108동에는 데크주차장이 아닌 일반 야외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104동, 108동의 경우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에서 경사로를 거쳐 동 입구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00m 이상이다. 다. 현장조사 결과 105동 앞 지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칸 중 2칸은 그 위에 쓰레기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표시가 그려져 있는 칸이 1개 있었으나 안내표지가 없었고 일반 주차구역과 같은 넓이였다. 라. 피진정인은 조사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인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1칸, 지하에 1칸을 추가하 였다. 그러나 지하에 추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 인정사실 다항의 장 애인전용표시가 그려진 칸에 안내표지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장애인등편의 법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면적에 미달한다. 마. 부지 내 모든 지하주차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중 일부 구역에 다른 칸보다 더 넓은 칸이 2개 이상 존재한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 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때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 ㆍ거부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6호는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 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로 규정하고 있으 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시설물에 해당하며, 장애 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컨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은 휠체어 승ㆍ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는 실질 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장애인 은 정당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 등은 비, 먼지 등으로 차량이 더러워지거나, 여름철의 햇 빛, 겨울철의 성에 등 날씨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 용할 수 있고. 반면에 지하의 탁한 공기나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 등의 이유 로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 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 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 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 준(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진정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칸 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주차 칸의 넓이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점, ②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와 더 가까운 점, ③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④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간 면적 차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이는 넓이의 주차 칸들이 존재하 는 점,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 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이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 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ㆍ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 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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