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신분 미고지 및 협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요지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2: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할 것과, 그 외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 사건의 조사 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고 억대의 추징금과 함께 ○시간의 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 그런 데 피진정인은 202X. XX. XX.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인을 사회봉사에 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피진정인의 권한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 가라, 들어와라 명령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나. 또한 당시 진정인을 협박하는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이 무엇인지 요 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진 정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보호관찰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며, 진정인은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진정인은 여러 차례 사회봉사 집행 명령에 불응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번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202X. XX. XX.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당일에는 "진정인의 사회봉사 이 행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제보를 접수하여 11:00경 진정인이 사회봉사를 하 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였고, 해당 기관 담당자를 통해 “진정인의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상습적인 지각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남짓에 지나지 않아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출근을 하였더라도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 지시가 어렵다. 현재도 진정인의 위치 를 알지 못하며, 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진정인은 사회봉사 기관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진정인을 찾아 진정인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하는 기관 내부를 수색하 던 중 X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진정인을 발견하였고, 진정인에게 금일 사 회봉사 이행 내용이 무엇인지와 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소재를 물었으나, 진정인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자주 다 녀왔고, 별도 업무 지시가 없어 대기 중에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회봉사 이행 태도의 불량함 등을 지적하 자 진정인이 “제때 나오라 해서 나오지 않았냐”, “시킬 일이 있으면 전화해 서 시키면 되는데, 시키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말도 되지 않 는 소리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피진정인이 다른 사회봉사 대상자들 및 사회봉사 기관 담당자의 진술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고, 이후에도 약 5분간 상호 자기 주장이 오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진정인이 자리를 이탈하며 계 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진정인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따라가 “방금 욕설하였나?”라고 묻자, 진정 인은 “욕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비협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기관에서 사회봉사 집행이 불가하다 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64 조에 의거 하여 진정인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불응으로 집행 탈락 처리하겠다”, “더 이상 사회봉사 기관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 퇴거하고 추후 출석을 요 구받으면 출석하라”라고 고지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이에 반발하며,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관등성명 이 무엇이냐?”, “공무원은 법적으로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다.”, “신 고할 것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관공서에 문의하면 본 인의 관등성명을 알 수 있으며, 현장에서 내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답변하였으나, 진정인의 계속된 요 구에 “○○과 ○○○이다”라고 소속과 성명을 알려준 뒤 업무처리를 위해 이동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제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사회 봉사 탄력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탄력집행을 허가해 주었고, 진 정인의 계속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추후 가해질 수 있는 법적인 불이 익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다수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진정인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보호관찰 시 스템 상황, 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서면 진술 등을 통해 객관성을 가지고 있 었으며, 진정 원인이 된 사건 당일 진정인에게 행한 조치는 오로지 "사회봉 사 집행"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인의 사회봉사 집행 탈락 처리, 진정인 조사를 위한 소환 지시 등 일련의 업무 처리 과정 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필요 이상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진정인과 같은 사회봉사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처음 진정인이 사회봉사 온 날과 그 다음 날 이후에 사회봉사 대상 기관 내에서 진정인을 본 적이 없으며, 진정인의 자동차가 ○○○ 앞에 주 차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일과시간 내에 차에만 있다가 퇴근하는 등 봉사활 동에 일절 참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진정인은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 들은 처음에 사회봉사 대상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시 매일 해야 할 고정 업무와 주의 사항을 전달 받기 때문에 진정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 이다. 2) 참고인 2(진정인과 같은 사회봉사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사회봉사 기관에서 09:00경 시작되는 출근 사진 촬영 및 오전 청소에 진정인이 동행한 적이 없으며, 13:00 중식 사진 촬영, 18:00 사진 촬영 때도 진정인이 동행한 적이 없다. 사회봉사 대상 기관의 업무 지시는 고정적으로, 09:00경 X층, X층 복 도 및 화장실 청소를 진정인과 같이 해본 적이 없으며, 그 외 잡초 제거, 창고 정리, 포장 등 지원 작업에서도 단 한 번도 진정인과 같이 해본 적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진정인의 보호관찰 사항, 채증 영상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형법」제62조의2에 따라 ○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을 조건으 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나. 진정인은 202X. XX. XX.(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이전) 사회봉사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다. 진정인은 202X. XX. XX.(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이전)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탄력 집행(비종일, 09:00∼14:00)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라. 진정인은 202X. XX. XX.(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이전) 사회봉사 집행 지시, 소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마. 피진정인은 202X. XX. XX. 진정인의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하다 는 제보를 받고 진정인이 사회봉사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2X. XX. XX. 사회봉사 기관에서 담당자로부터 진정인의 사회봉사 이행 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진정인을 만나 진정인의 사 회봉사 태도의 불량함을 지적하였고, 진정인과 언쟁을 주고받다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불응으로 집행 탈락 처리하겠다”, “사회봉사 대상 기 관에서 퇴거하고 추후 출석을 요구하겠다”라고 고지하였다. 사. 진정인은 202X. XX. XX. 피진정인에게 사회봉사 집행 탈락 처리하겠 다는 고지를 들은 후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이 무엇인지 묻는 등의 실랑이 가 있었으며, 당시 채증된 영상 속 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024. 9. 4.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내용 진정인 관등성명 뭐세요? 피진정인 신고할게요. 공무집행 방해로 진정인 공무집, 공무가 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방해한 게 없는데 왜 본인의 관등성명을 말씀 안 해주세요? 피진정인 저 지금 일해야 돼요. 진정인 저도 지금 일해야 돼요. 피진정인 하세요 진정인 왜, 말씀 해달라구요. 피진정인 뭘, 뭘뭘 말해 진정인 관, 본인의 관등성명이 뭐냐구요,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 냐구요. 피진정인 가서 확인하세요. 진정인 거부하신 거죠? 피진정인 아 당연하죠. 진정인 예 알겠습니다. 피진정인 예 (영상 종료) 아. 진정인은 202X. XX. XX.(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당일) 피진정기관에 피진정인의 3년간 근태기록, 출장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 요지 "가"항(피진정인의 협박으로 인한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관련 판단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등은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판 시하였다. 진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의 추징금과 함께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피진정인 이 202X. XX. XX.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인을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 겠다는 협박과 함께 피진정인의 권한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가라”, “들 어와라” 명령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 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의 사회봉사 태도가 불량하였고, 진정 원인이 된 202X. XX. XX. 사건 당일에도 진정인의 불성실한 사회봉사 태도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더 이상 해당 봉사활동 기관에서 진정인의 사회봉사 집행이 불가하 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불응으로 집행 탈락 처리 하겠다”, “더 이상 사회봉사 기관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 퇴거하고 추후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라”라고 고지하였을 뿐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X. XX. XX.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피진 정인도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 당 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이, 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인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인에게 협박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피진정인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38조, 제64조에 근거 하여 진정인과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항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202X. XX.경부터 시작된 사회봉사에 수 차례 불참한 사실이 있으 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진정인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이전에 이 미 보호관찰법 제38조, 제64조에 따라 두 차례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다. 또한 202X. XX. XX. 진정인과 같은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 던 참고인들은 사회봉사 시 진정인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 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진정인은 사건 발생 이전 을 포함하여 사건 당일에도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2X. XX. XX. 진정인의 불량한 사회봉사 태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사회봉사 기관에 방문하여 목격 자들과 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인을 지도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는 진정인의 태도 및 그간의 진정인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법 제37조, 제64조 에 따라 진정인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고, 현 사회봉사 기관에서의 사회봉사 집행 취소 예고를 고지한 것이 법률상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정당 한 직무 범위나 권한을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 요지 "가"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 다. 나. 진정 요지 "나"항(피진정인의 관등성명 미고지로 인한 알권리 침해) 관련 판단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은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이 러한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 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진정인은 202X. XX. XX. 자신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며 공 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였으나, 피진 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진정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 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채증된 영상 속 대화에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 히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계속하여 물어보는 진정인에게 결국 소속 부서와 이름을 밝히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X. XX. XX. 사건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인정 사실 "사"항)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공무집행 방해 로 신고할게요.”, “저 지금 일해야 돼요”, “뭘 말해”, “(소속기관에) 가서 확 인하세요”, “(관등성명 공개 요구 거부) 당연하죠” 등의 발언처럼 관등성명 을 요구하는 진정인의 물음을 회피하며 여러 차례 거부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채증된 영상 속 사건 이후 피진정인이 현장에서 결국 관등성명 을 밝혔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피진정인의 이름을 적시 하며, "통화를 하고 싶어 ○○○ 담당자 번호로 연락할 시 외근 중이라 통 화가 안 되는 상황이 많았으므로 ○○○ 담당자의 근태기록, 출장기록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한다"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결국 피진정인은 채증된 영상 속 대화 이후 진정인과의 자리를 이탈하기 전 진정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거나,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대화를 종료한 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든 당일 피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을 대지 않아 진정인의 알 권 리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 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진정인 이 피진정인의 관등성명을 요구하던 당일 진정인은 결국 피진정인의 소속 과 성명을 알게되어 피진정인에 관한 정보를 피진정기관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 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 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의 신분 고지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지만, 향 후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하 "보호관찰 공무원"이라 한 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신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 다. 2. 의견표명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 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은 보호관찰 공무원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아 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소환, 심문, 경고, 긴급 구인, 유치, 보호장구 사용 등 의 강제력을 포함한 여러 불이익한 처분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보호관찰 공무원과 같이 평상시 별도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공권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 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공권력 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 다. 따라서 보호관찰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 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자신 의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라목은 개인정보 중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 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피 진정인에게 요구한 관등성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즉시 공개하 였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보호관찰법 제37조, 제64조에 따라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고, 현 기관에서의 사회봉사 집행 취소 예 고를 고지함과 동시에 현 장소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로 계 속하여 공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신분을 명확 히 확인하고자 피진정인의 관등성명을 물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여러 차 례 거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앞서 진정 사건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소 다르고, 결과적으로 진 정인이 피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 여 기각 결정하였지만, 향후에 다른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공무원들이 공무수 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보호관찰 공무원이라 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할 것과, 그 외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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