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진정인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할 보호관찰관의 업무로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인데 보호관찰담당자인 피진정 인이 20**. 11. 2. 15: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서 피해자의 배를 툭툭 때리며, “이 새끼 힘주네, 니는 공부도 안 하면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 11. 2. 15:00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준 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준수사항을 배운 적이 없다는 등의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머리에 몇 차례 꿀밤을 준 사실이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 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 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 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제1항의 지도.감독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 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의 진술 사이에 폭행의 정도에 관한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진정인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할 보호관찰관의 업무로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진정사건이 제기 된 이후 20**. 11. 23. ○○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보호관찰담당자를 피진정 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점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면, 피진정인 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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