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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5. 결정

보호사에 의한 폭행

요지

피해자는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고, 피진정인은 의료인을 보조하여 환자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임에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렷자세로 세워 두고 주먹 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행위는 가벼이 볼일이 아니며, 「헌법」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O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5. 3. 16.과 3. 26.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OOO을 차렷 자세 로 서있게 한 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튀어나오게 주먹을 움켜쥐고 피 해자의 머리를 2 ~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진정인과 함께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피 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 나. 피해자 피해자 OOO(1985년생, 남)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200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11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가방, 소풍, 아버지” 등 과 같이 자신의 요구를 짧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 외에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와는 8년여를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며,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고, 피해자가 배꼽인사를 하면 피해자의 머리나 목을 쓰다듬어 준 것이 전부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참고인 1) OOO 보호사 2008. 12. 2. 보호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발생일까지 6년간 피진정인 과 같은 조에서 근무를 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피진정인이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여러번 보았고, 1년 전에는 라이터 끝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 피진정인은 “장난이다”라고 하지 만, 피해자가 “아파, 아파”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인 날짜와 피해자를 특정하 기는 어렵지만 피진정인이 다른 환자를 때리는 것도 목격하였다. 2) OOO, OOO 보호사 진정요지와 같은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고, 과하다 싶은 생각을 하였다. 3) OOO, OOO 보호사 진정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피진정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 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몇 번 보았다. 4) OOO 대리 이 사건 병원에서 총 25명의 보호사들의 근무를 편성하고 복무를 관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평소 환자들에 대한 폭행과 욕설 이 잦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 3. 17. 진정인과 OOO 보호사 로부터 피진정인의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고 인 OOO와 OOO가 피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참고인 들이 사건 발생 시간에 피진정인과 피해자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관찰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고인 OOO와 OOO의 진술로 피진정인이 진정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반면, 참고인 OOO, OOO, OOO는 피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행위 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의 진술을 거짓 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참고인의 진술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피진정인은 2015. 3. 16.과 3. 26. 병원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서있게 한 뒤, 오른손 가운데 손가 락이 튀어나오게 주먹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1~2회 내지 2~3회 때렸다. 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OOOO정신병원장은 2015. 5. 20. 징계위원회 를 열어 피진정인을 파면하였다. 5. 판단 당시 피해자는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고, 피진정인은 의료인을 보조하여 환자의 신체활동을 지 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임에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 자를 차렷자세로 세워 두고 주먹 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행위는 가벼 이 볼일이 아니며, 「헌법」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의 행위 책임으로 피진정인에게 파면의 징계가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의 장이 피진정인을 이미 징계하였 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장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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