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및 부당한 노등 등
요지
1.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한 폭행은 격리강박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1, 2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2. 피진정병원은 작업치료나 재활치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청소와 배식이라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X.XX.부터 20XX.XX.XX.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 5병동에 입원하였던 환자로 아래의 인권침해 사실을 목격하 였다. 가. 피진정병원 5병동 보호사인 피진정인 1은 5병동 입원환자인 피해자 1 을 병실 침대 앞에 넘어뜨리고 발로 질근질근 밟거나 차는 행동을 2~3회 하였다.또한 20XX. XX.중순경에는 5병동 입원환자인 피해자 2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피해자 2가 멍이 들었다. 나. 피진정병원 5병동 보호사인 피진정인 2는 20XX.X.경 피해자 1의 허벅 지를 3~4회 발로 찼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동 청소와 중증환자들의 목욕 및 배식 을 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보관하 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직원이 방 문할 때만 진정서를 비치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진정병원 5병동 입원환자들이다. 다만 피해 자 1, 2는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으로, 아래에서는 피해자 3 내지 5 의 진술만을 기재하였다. 1) 피해자 3 가)피진정인 1이 20XX. X.경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2회 정 도 목격하였다.피진정인 1은 20XX. XX.중순경 피해자 2의 허벅지를 차서 피 해자 2가 멍이 들기도 하였다. 나) 20XX. X.경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집 단치료실 앞에서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 1의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3 ~4차례 찼다.이 외에도 피해자 1이 잠자는 동안 옷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물을 많이 마신 후 복도에 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여러 차례 발로 찬 적이 있다.그 외에도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 다) 20XX. XX.XX. 입원하여 20XX. X.X. 퇴원 시까지 병동 청소를 하였 - 4 - 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담배 한 갑과 매일 커피 4봉지를 받았다. 20XX.X.X.재입원 후 아침·저녁으로 복도와 샤워장 청소를 하였고,이에 대 한 대가로 일주일에 한 번 담배 두 갑과 매일 커피 4봉지를 받았다.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뒤로 복도.샤워장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여 현재는 청소를 안 하고 있다.중증환자의 목욕을 몇 차례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치료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 현재는 중증환자의 돌봄 도 간호사가 하고 있다. 라) 피해자 4, 5와 성명불상 환자가 배식을 하고 있다. 이 중 한명은 국 배식을 담당하고 나머지 두 명은 식판의 잔반을 비우고 정리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그 대가로 일주일에 담배 두 갑과 매일 커피 4봉지를 받았 다.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환자들에 의한 배식이 중지되었다가 20XX. XX.말경 환자들에 의한 배식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 환자들의 공중전화카드는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하며 필요 시 요청하여 사용하였다. 진정서도 평소에는 비치하지 않다가 인권위 직원이 나온다고 하면 비치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환자들이 공 중전화카드를 소지하도록 하고 병동에 진정서를 비치하고 있다. 2) 피해자 4 배식 시 자발적으로 잔반을 비우고 식판정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병 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병동 청소는 청소직원이 하고 있으며 그 직원이 쉬는 일요일에는 환자들이 청소를 한다. 환자들의 공중전화카드 는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다. 3) 피해자 5 배식 시 환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식판정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병동 청 소는 청소직원이 하고 있다. 환자들의 공중전화카드는 간호사실에서 보관하 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주치의 지시 하에 피해자 1, 2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 들이 보기에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 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 1을 제지하는 경우 보호사 1명으로는 어려워 직원 3~4명이 피해자 1을 데리고 간 적이 있다. 이 과정을 옆에서 본 환자들이 피해자 1 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수 있다. 3) 피진정인 3 가) 진정이 제기된 이후 병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보호사에 의한 폭행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보호사들에게 두 달에 한번 근무지침과 관 련한 교육(폭언, 폭행 주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나) 병동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환자들이 자발 적으로 청소와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인권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오 해의 소지가 있어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 - 6 - 증환자들의 경우 요양보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2병동에 입원시켜 돌보 고 있다. 5병동의 경우 중증환자들은 없으나 간혹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일 시적으로 몸을 못 가누는 환자들이 있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인권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직원들 이 전담하고 있다. 다) 환자들의 공중전화카드가 분실.파손되는 경우가 잦아 간호사실 에서 보관하였다가 요청하는 환자에게 주었으나, 인권위 조사가 진행된 이 후 주치의가 치료목적으로 통신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공중전화카드를 환자들이 보관하며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진정서의 경우 병동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진정서 및 필기도구가 비치되도록 개선하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피진정병원 5병동에서 20XX년에 3개월 동안 입원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이다.피진정인 2가 피해자 1과 성명불상 환자가 말을 안 듣는 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을 5 회 이상 목격하였다. 2) 참고인 2(△△△) 가) 참고인 2는 피진정병원 5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해자 1, 2 는 지능이 낮고 병동을 뛰어다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지시대로 안 할 경우 보호사들이 뒤통수를 일주일에 3~4차례 정도 가볍게 때리기도 하 였다. 피진정인 2도 강도가 센 것은 아니나 피해자 1, 2의 뒤통수를 때리기 도 하였다. 피진정인 1이 발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몇 번 보았다. 나) 화장실 청소는 직원이 하였으나 병실과 복도는 피해자 3이 청소 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환자들에 의한 청소 및 배식이 중단되었고, 공중전화카드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해자·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진정이 제기된 이후 20XX. XX. X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 하 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1, 2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진정인 및 피해자 3, 참고인 1, 2는 모두 피진정인 1, 2가 발로 피해 자 1, 2의 신체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을 통해 나타나는 폭행행위의 양태도 일반적인 격리강박 과정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가 발로 수 차례 피해자 1, 2의 신체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 3은 청소와 배식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 환자들 이 자발적으로 청소와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 인, 피해자 3 내지 5, 참고인 1, 2는 모두 피진정병원에서 환자들에 의한 청 - 8 - 소와 배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진술하고 있고, 20XX.XX. XX.인권위 현장조사 시 확인된 CCTV에서도 배식 시 환자 한명은 앞치마를 한 채 국 이나 반찬을 떠주고,다른 두 명의 환자들은 식판의 잔반을 비우고 정리하 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 3이 병동 복도를 쓸거나 복도 바닥을 손 걸레 질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라. 피진정병원에서는 위 다항의 청소와 배식을 입원환자에게 시키면서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한 바 없다. 마. 피진정병원에서는 공중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보관하며, 환자 들이 전화사용을 요청하면 지급하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였다. 그러 나 인권위 조사 개시 이후 피진정병원에서는 공중전화카드를 환자들이 직 접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바.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에 인권위 진정서를 항시 비치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개시 이후 진정서 및 필기도구를 항시 비치하도록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보호사들의 환자 폭행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 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 한 폭행은 격리강박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 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1, 2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인 피해자1, 2로부터 폭행에 대한 진술을 받 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 1, 2의 폭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폭 행과 관련한 CCTV등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되,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들에 의한 병동 청소 및 배식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 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입원환자의 건 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 - 10 - 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단순 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작업이 치료. 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작업의 내용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들이 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본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설사 외형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2. 17. 결정, 16진정0245800). 인정사실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 동에서 청소와 배식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 여야 할 병원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설사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에 된다는 판단 하에 청소와 배식업무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 었어야 할 것이지만 피전정병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치료계획을 세우거나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작업치료나 재활치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청소와 배식이라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방 치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 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3에게 본래의 치료목적을 벗어나서 병원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피진정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사항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으며,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도 ○○시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 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다. 공중전화카드 일괄보관 및 진정서 미 비치에 대하여 인정사실 마,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의 공중전화카드 보 관방식은 환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인권위 진 정서 및 필기도구 역시 상시 비치되도록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신의 자유 침해로 인한 진정권 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나, 진정권 방 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 면 피진정병원의 개선조치로 이 부분 진정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 12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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