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의 신체적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보호사인 피진정인들이 임의로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환자를 제압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환자 및 보호사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5. 8. 22. 23:00경 1004호 병실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말다툼 을 하다가, 매트리스 병상에 누워 있는 진정인을 발로 밟으려고 하였다. 이 에 진정인이 “때려봐라, 때리면 고발한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고발 해, 고발 좀 해라”라면서 발로 진정인의 옆구리와 갈비뼈 부위를 밟고, 발 로 진정인의 복부를 찼다. 나. 진정인이 2016. 2. 25. 11:00경 10층 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변비약을 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병실로 데리고 가서는 진정 인의 병상에서 진정인을 들어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진정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정인의 머리를 눌러 제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5. 여름 또는 가을 늦은 밤, 병동을 돌다가 1004호 병실에서 소리 가 나서 가보니, 진정인이 집에 보내달라고 일어나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었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진정 인의 양쪽 팔을 잡고 자리에 눕힌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 었을 수는 있으나, 진정인을 발로 밟거나 찬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과하게 성질을 낼 때는 환 자를 잡고 눕힌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어깨부위 등을 누르는 경우 가 있는데, 환자가 눕혀진 상태에서 힘으로 눌러서 "이러지 말라"며 환자 를 진정시킨 후 병실에서 나온다. 진정인의 경우도 진정인이 변을 보고도 변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 문제로 힘으로 눌러 진정시킨 적이 가끔 있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본인은 진정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고 힘 싸움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진정인과 같은 병실 입원 환자)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장○○ 2015. 8.말 23:00경,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병실로 와서 “그런 것 은 사무실에 얘기하지 왜 나에게 얘기를 하냐, 귀찮게”라고 하면서 매트리 스 병상에 누워 있는 진정인의 복부를 발로 세게 2회 찼다. 본인은 당시 진 정인 바로 옆에 있어서 상황을 다 목격하였다. 나) 김○○ 몇 개월 전 늦은 밤, 본인은 진정인의 오른쪽 병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본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어 목격할 수는 없었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폭행하였는지는 모르겠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장○○ 2016. 2. 25. 20:00경 진정인이 변비약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병상에서 양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끄덩 이를 잡고, 주먹으로 갈비뼈를 한 차례 때렸다. 당시 진정인은 별다른 반항 을 하지 못하였고, 병실에 있던 박○○ 환자가 말렸다. 나) 박○○ 2016. 2.말경, 피진정인 2가 병실 내 진정인의 병상에서 진정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진정인을 밀어 넘어트리고 손으로 진정인의 목과 어깨 부 위를 좀 심하게 짓눌러서 제압하였다. 이때 본인이 가서 피진정인 2가 더 이상의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말렸고, 진정인을 일으켜 세워 주 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12. 4. 사고 장애, 불안 증상 등으로, 참고인 장○○은 2015. 5. 21. 반복성 음주, 이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참고인 김○○는 2014. 11. 20. 망상, 폭력적 성향,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참고인 박○○은 2015. 3. 9. 과대망상, 심한 정신증 증상으로, 피진정인 소속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병실에서 소리를 계속 질러 타 환자의 숙면을 위해 진정인에게 가서 진정인을 자리에 눕혔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장○○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진 정인 1이 병상에 누워 있는 진정인의 복부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 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참고인 장○○은 진정인 바로 옆에 있었고, 사건발 생 일시도 진정인과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김○○가 피진정인 1이 늦은 시간에 진정인을 찾아 병실로 들어왔고 진정인과 말다툼을 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은 2015. 8.경 1004호 병실에서 진정인과 말다툼 도중 진정인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장○○, 박○○은 피진정인 2가 2016. 2. 진정인의 병상에서 진정인의 목, 어깨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눌러서 제압하 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 박○○이 직접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서서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장○○ 역시 피진정인 2의 물리력 행사를 참 고인 박○○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는 2016. 2.말경 진정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진정인을 밀어 병상에 넘어트린 후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제압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 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중 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과 2는 입원 환자인 진정인에 대해 신체 적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진정인 2는 스스로가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제압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환자가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나 증상을 보였다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 발생 시 진정인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했다거 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 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보호사인 피진정인들이 임의로 신체적 물리력을 행 사하여 환자를 제압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환자 및 보호사 모두에게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및 제 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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