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4. 결정

보호실 내 CCTV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실 내 환자의 용변 모습이나 신체의 주요부분이 화면상 나타나지 않게 보호실 내 가림막 설치 등 입원화자의 사생활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운영으로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6. 2. 4. 경 주치의 면담 없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입원 후 격리되어 보호실에 있는 동안 CCTV에 대소변 보는 것까지 촬영된바, 이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6. 2. 4.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김○○, 어머니 전○○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의 "반복적인 자살시도 및 부모에 대한 공격적 행동, 살해위협 등 자.타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정신과 입원 치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잦은 자살시도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주치의의 지시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보호실에 격리하였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보호실에서 격리 중인 환자가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기를 원할 경우, 치료진이 동행하여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병원 입원환자 문○○) 본인은 2016. 9. 28.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보호실에 수용되었는데, 이 때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본 적이 있다. 보호실 내 CCTV 설치 및 운 영의 필요성은 알겠으나, 보호실에서 소변보는 행위, 옷을 갈아입는 행위 등 신체 노출이 생기는 장면까지 촬영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참고인2(피진정병원 입원환자 김○○) 본인은 2016. 9. 13.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다음날 아침까지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보호실 내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본 적이 있고,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나, 만약 알았다면 불쾌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초진기록 등 입원관련 서류, 보호실 내 CCTV 영상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6. 2. 4. 아버지 김○○, 어머니 전○○를 보호의무자로 하 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의 "반복적인 자살시도 및 부모에 대한 공격적 행동, 살해위협 등 자.타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정신과 입원치료 를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피진정병원 내 폐쇄병동은 총 2개 병동으로, 병동마다 각 4개의 보 호실이 있고 모든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실에는 별도의 화 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동식 대소변기가 마련되어 있다. 2) 진정인은 2016. 2. 4. 15:00. 잦은 자살시도로 인한 자해 방지 및 보 호목적으로 담당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후 보호실 에 격리조치 되었다. 다음날인 2. 5. 3:00 진정인은 보호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에 한 차례 소변을 보았고, 병동 보호실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공간이 CCTV로 촬영되고 있었다. 3) 각 병동에는 일반병실을 제외한 보호실, 복도, 휴게실, 흡연실, 화장 실 등 공동생활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병동 전체를 촬영하고 있고, 특히 보호실은 출입문 부근의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없이 촬영되고 있다.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2016. 2. 4. 진정 인 내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의 대면진단이 있었으므로, 진 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보 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6 정신건강사 업안내>를 통해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 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내의 보호실은 행동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장소인바,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 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호실에 격 리.강박된 환자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불가피하게 다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여 그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인은 보호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보호실에 수용된 환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 는 등의 경우에 신체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간 호사실에서 화면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입원환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 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