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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5. 결정

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 진정요지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각하 - 진정요지 2)항과 3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권고 - 진정요지 4)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 진정요지 5)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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