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요지
자·타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보호유치실 입감으로 유치인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벽면의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는 등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유치인보호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만취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안으로 2022. x. xx. 22:00경 ○○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유치된 바 있다. 이때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수갑 2개를 채웠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몸에 팔이 눌려 있었음에도 움직이지 못하여 팔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으로 2022. x. xx.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20:45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 감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체검사를 거부하며 욕설 등을 하여 어렵게 신체검사 후 유치실에 수용하였다. 유치실에 입실한 진정인은 21:00경 큰소리로 욕설하며 철창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 진정인의 손과 발에 부상의 위험 이 있어 여러 차례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진정인이 멈추지 않아 뒷 수갑을 사용하였고 21:05경 보호유치실에 입감하였다. 보호유치실에서는 진 정인에게 안전 고정장치에 수갑을 1개 더 사용하였다. 21:45경, 22:10경, 22:55경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진정인은 계속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23:25경 진정인을 진정시켜 수갑을 해제한 후 유치실에 입 감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다음 날 외국인관리사무소로 인계 되기 위해 출감하였다. 한편 당시 유치인은 총 4명이었는데 진정인 외 다른 유치인들도 큰소리로 욕설하여 상당히 소란한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 들었다. 진정인의 난동에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진 정인의 자해 및 부상 우려,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다른 유치인들 의 평온을 해치기에 규정에 따라 장구를 사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유치장 CCTV 영상자료, 유치인보 호관 근무일지,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입감 지휘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피의자 출감 지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2. x. xx. ○○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1)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뒷수갑을 한 상태에서 보호유치실에 입감하 여 고정장치에 수갑을 연결하려 하자, 보호의자에 착석해 있던 진정인이 피 진정인들의 다리를 발로 찼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눕혀서 고정장치에 수갑을 연결하고, 퇴실하였다.(20:51 ~ 20:52) 2)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이 있던 보호유치실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보거나 대화하다가 퇴실하였다.(21:04, 21:58, 22:19, 22:41, 22:49) 3) 피진정인들이 보호유치실에 입실하여 진정인과 대화하고,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고, 진정인과 함께 보호유치실에서 퇴실하였다.(22:59 ~ 23:01) 나. 2022. x. xx.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유치실 6호의 진정인이 계속하여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여기 왔 어 개씨브랄 새끼야."하며 난폭 행동을 하여 경찰장구 수갑을 뒤로 채웠어 도 피진정인 1을 향해 발길질, 철장을 발로 차고 고성으로,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라며 소란을 피움. 2) 피진정인 1은 유치실 6호의 진정인이 계속하여 난폭 행동을 하여 경 찰장구 수갑을 뒤로 채워 유치실 1호로 이감하였는데도 고성으로 "개새끼들 아, 다 죽여버려."라며 소란을 피움. 3) 피진정인 2가 유치실에 있는 진정인에게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묻자 " 뭔데, 이 씨발놈아, 나는 계속 난동 피울거다.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4) 피진정인 1이 유치실 진정인에게 진정이 되었냐고 묻자 "24시간 난 동을 피울거여. 승냥 새끼야, 꺼져버려 개새끼야." 라고 함. 5) 피진정인 1은 유치실 진정인이 계속하여 개새끼 욕설을 고성으로 지 르면서 24시간 난동을 부린다고 기록함. 6) 피진정인 1이 유치실 진정인에게 진정이 되었냐고 묻자 "죄가 있으 면 끝까지 해봐 개새끼야." 계속 개새끼야를 고성으로 질러대며 24시간 난 동을 부린다고 기록됨. 7) 피진정인 2가 유치실에 있는 진정인에게 진정이 되었냐고 묻자 "야 이, 개씨발놈아. 나를 그냥 죽여가, 너희들 내가 다 죽일거야 개새끼야." 등 의 욕설을 함. 8) 피진정인 2는 욕설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진정시킨 뒤 유치실 6호 로 이감함 다. 유치장 CCTV 영상자료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피진정인 진술 포 함)를 살펴보면, 진정인이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영상자료에서는 보호유치실 내 수갑 사용 시간이 약 130분으로 확인되는데 근무일지 상으로는 약 14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22. x. xx. 19:18 체포되어 ○○경찰서 중앙지구대에 같은 날 19:28 인치되었다가 20:45 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의자 입감 지휘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하고 잘못이 없다며 소리 지 르는 중이고 이마에 찰과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진정인이 서명날인 거 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의자 출감 지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구금된 다음 날인 x. xx. 10:00 출감하였다. 마. 경찰청 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2조 보호유치실 세부사항 에서는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 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서 유치장은 유 치실 3개실, 보호유치실 1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유치실은 위 예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는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 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제97조 및 제99조,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는 도주.자살.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 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등에 한해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일단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 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 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 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1)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9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형집행법」 제87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같은 법이 준용된다.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전원재판부 2004헌마49, 2005. 5. 26. 결정). 나. 이 사건 경찰 장구의 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2022. x. xx. 19:28경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45경 유치실에 입감되었다.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상 진정인이 여러 차례 큰소리 로 욕설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정인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을 보았을 때, 다른 유치인들의 평온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진정인을 보 호유치실에 입감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진정인이 철장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진정인의 자해를 우려한 피진정인들의 판단 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의 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의 2에 따라 진정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하 고, 자해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위험물 사용 제지를 위해 같은 규칙 제22 조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정인을 보호하 기 위함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갑 등 경찰 장구의 사용은 신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여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인간으로 서의 품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 장구 사용이 필 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듯이 피진정인이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진 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상태에서 벽면의 고리와 뒷수갑을 또 다른 수갑 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130분가량 경찰 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 은 이유로 그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호유치실 자체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 등이 안전한 재질로 설치되어 보호유치실 입감 자체로도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유치인보호관실 바로 앞쪽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점, 진정인이 자.타해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뒷수갑 착 용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의 소란행위가 계속되 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유치실은 방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정도가 심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방음 효과가 크지 않아 다른 유치인의 평온 을 깨뜨리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하는 기본 권인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뒷수갑이라는 신체의 결박이 이루어지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 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의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진정인 의 거동을 130분가량 제약하는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의 경찰 장구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보호유치실에서 진정인에게 뒷 수갑을 사용하고 또 다른 수갑을 벽면의 고리에 연결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장시간 결박해 둔 행위는 진정인의 자.타해의 위험 정도 및 그 예방 필요 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비인도적인 행위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진정인들이 여러 차례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한 점, 진정인의 자.타해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자 바로 수갑을 해제한 점, 이후 진정 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 인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은 묻지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 진정인을 포함한 유치보호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