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남편 외에 직계혈족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편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시 ○○군 소재 ○○병원에 계속 입원되 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무월경증, 체중저하, 신체상태에 대한 지각 이상, 거식증세 등 이 지속되어 식사 후 행동관찰 중이다. 진정인은 현실적인 판단능력과 병식 이 없는 상태로 보호자의 보호 및 주변의 관리 없이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 활이 어려우며 영양실조로 인한 자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진정인의 계속입원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경위는 담당하던 직원 이 현재 퇴사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서 진정인 남편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XX. X. X.부터는 진정인의 모친과 남 편의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회조사표,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게는 직계혈족으로 모 ○○○과 자 ○○○이 있고, 배우자로 ○○○이 있다. 자 ○○○은 미성년자이므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모 ○○○과 남편 ○○○ 2인이 있다. 나. 진정인은 200X. X. XX. 남편 ○○○과 오빠 ○○○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부적절한 정서, 비현실적 사고 등으로 정신증 및 거식증으로 추정됨”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함에 따라 ○○○○시 ○○군 소 재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0X. X. XX.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수가 기존 1인에 서 2인으로 변경되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 개 정 이전에 최초 입원한 경우에는 200X. X. XX.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분부 터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진정인의 20XX. X. X. 이후 계속입원심사청구현황을 보면, 피진정인 은 20XX. X. X.과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 ○○○ 의 “피해적 사고 및 현실 판단력의 장애, 신체화 망상, 거식증”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진정인의 남편 ○○○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20XX. X. XX. 계속입원심사청구 시에는 진정인의 남편 ○○○과 모친 ○○○ 2인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동의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 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은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이 므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진정인의 오빠 ○○○이 진정 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진정인의 남편 ○○○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입원절차 상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적용되는 20XX. X. X.부터 2차례에 걸친 계속입원심사청구 시에도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모 ○○○이 생존해 있었 음에도 남편 ○○○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 다. 피진정인이 비록 20XX. X. XX.부터는 진정인의 모 ○○○의 계속입원동 의를 추가로 제출받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사후에 갖추기는 하였 으나, 이미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 하고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 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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